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보상, 보험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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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7
문서 내 토픽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1963년 11월 최초로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많은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세부규정(고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 설치 ·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 4)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합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3. 재해의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의해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에게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4.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간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 5. 재해에 대한 판단 및 보험급여의 신청
    재해에 대한 판단은 노동보의 각 지방관서 보상과에서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의학적인 전문 자문을 위해 의사자격을 소지하여 재해 여부에 대한 의학적 자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신청은 요양급여의 경우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기관에서 노동부에 신청하여 지불받게 되며, 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의비는 산재를 당한 당사자에게 지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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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2: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됩니다.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하며, 업무상 질병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 기준에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 업무상 과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2. 주제4: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대표적인 급여 종류입니다. 이러한 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요양급여는 재해 근로자의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휴업급여는 치료로 인한 휴업 기간 동안의 생활 보장, 장해급여는 영구적인 장해에 대한 보상, 유족급여는 사망 근로자 가족의 생활 보장, 장의비는 장례 비용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급여 종류를 통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급여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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