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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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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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의 위험을 안고 있는 임금노동자와 특수위험직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모두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우리나라는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처음 실시되던 당시 적용 대상을 500인 이상의 광업과 제조업에만 적용하였다가 1974년에는 근로자 16인 이상의 사업장에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1976년에는 광업과 제조업 중 화학, 석유, 석탄 및 플라스틱 분야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후 1988년 말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 업종의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1991년에는 전 업종의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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