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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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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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문서 내 토픽
  •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최저생활'은 생존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의미한다.
  • 2. 보충급여의 원칙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채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자립조장의 원리'와 이를 전제로 보충, 발전시키는 보충성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급여수준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한다.
  • 3. 자립지원의 원칙
    수급을 받고 있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구비하는 것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조건을 부여한다.
  • 4.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고, 이를 위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 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한다.
  •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6.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예;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급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주어진다).
  • 7. 보편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 직업, 연령, 교육수준, 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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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은 국가의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보충급여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은 국가가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에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보충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보충급여의 원칙은 개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충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자립지원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은 국가가 개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립과 자활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개인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립지원의 원칙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 4. 개별성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은 국가가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개인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별성의 원칙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은 개인의 생활 보장에 있어 가족의 역할과 책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족이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가족이 개인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 간 부양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생활 보장에 있어 가족의 역할을 강화하고, 가족 간 연대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6. 타급여 우선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복지 급여 중 다른 급여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생활 보장을 위해 다양한 복지 급여가 제공되고 있지만, 이 중 가장 적절한 급여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복지 급여를 선별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복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7. 보편성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복지 정책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편성의 원칙은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국가는 개인의 소득, 자산, 직업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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