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의 대표적인 법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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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법의 대표적인 법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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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문서 내 토픽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배경
    우리나라에는 이미 생활보호법이 있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생활보호법이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이 부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생활의 최저 기준을 보장하기에는 급여의 수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측면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스스로 생활을 이어가기 곤란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에 대한 보완을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국민이 필요한 급여를 제공받아 최저 기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자활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것, 국가에서 지정한 최저 기준의 생활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기본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기본원칙에는 필요 범위의 원칙, 신청주의의 원칙, 세대 단위 급여 원칙이 있다. 필요 범위의 원칙은 수급권자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며, 신청주의의 원칙은 수급권자나 관련인이 신청을 해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고, 세대 단위 급여 원칙은 세대를 단위로 하여 소득, 자산, 근로능력 등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종류 및 특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이 있다. 생계급여는 수급권자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이며,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교육급여는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급여,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지원되는 급여,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출산과 사망 시 지원되는 급여이다.
  •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판례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던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인 딸과 사위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감액되었으나, 법원은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를 통해 급여 변경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충실한 조사와 수급자의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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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극심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전의 생활보호법은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성격이 강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편적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입법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실업률 증가와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빈곤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이 법의 의의는 첫째,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여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 둘째, 선별적 지원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지향하는 것, 셋째,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자립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이를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기본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으로,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자립지원의 원칙으로, 수급자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개별성의 원칙으로, 수급자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급여를 결정해야 한다. 넷째, 보충성의 원칙으로, 수급자의 다른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공정성의 원칙으로, 수급자 선정과 급여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종류 및 특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다. 각 급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현금 지원이며, 의료급여는 의료서비스 제공,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다. 교육급여는 교육비 지원,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출산과 장례 지원이다. 자활급여는 자립을 위한 근로 기회와 교육 등을 제공한다. 이처럼 다양한 급여 유형을 통해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판례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주요 판례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두13053 판결로,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수급자 선정 기준의 적정성과 수급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확인했다. 둘째,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9531 판결로,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수급자의 재산 기준 적용에 있어 개별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셋째,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마142 결정으로,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처럼 판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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