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국시 법규 완벽대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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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국시 법규 A++(검역, 후천성, 혈액, 보건, 응급, 연명) 중간, 기말 시험, 국시 완벽대비 이것만 보고 가자! 2025국시에서 요약 정리한 것만 보고 중간 기말 A+, 국시합격했습니다. 수험생이라 생각하고 추가 수정한 것입니다. 2026 국시, 중간, 기말시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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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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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역법검역법은 국내외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자, 운송수단, 화물에 대한 검역 절차를 규정합니다. 검역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사스, 동물인플루, 신종인플루, 메르스, 에볼라 등으로 정의되며, 검역조사 대상은 국내 출입 모든 사람과 운송수단, 화물입니다. 검역소장은 감염병 전파 우려 시 격리, 소독,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감염병 최대 잠복기간은 질병별로 5~2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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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약류 관리법마약류 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취급을 규제합니다. 마약류 취급자는 의료기관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국개설자,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등으로 제한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은 금지됩니다. 마약 중독자는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1개월 이내)와 치료보호(12개월 이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인은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거나 처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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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액관리법혈액관리법은 혈액의 안전성 확보와 혈액제제 관리를 규정합니다. 혈액원은 채혈 전 헌혈자의 신원확인과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부적격혈액은 폐기 처분합니다.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시 의료기관장은 15일 이내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혈액원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혈액 매매행위는 금지되며, 헌혈자는 헌혈증서를 통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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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의료법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을 규정합니다. 응급환자는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상태의 환자이며, 응급의료기관은 권역, 전문,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구분됩니다.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적절한 의료를 할 수 없으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금지되며, 선의의 응급처치 제공자는 민사, 형사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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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명의료 결정법연명의료 결정법은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규정합니다. 임종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이며, 말기환자는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입니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제 투여 등으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만 연장하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대상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이며,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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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역법검역법은 국경을 통한 감염병 유입을 방지하는 중요한 법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다만 검역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국민의 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검역 기준 수립과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감염병 대응 능력을 높이면서도 국민 편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검역 인력과 시설 확충으로 신속한 처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격리나 검사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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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약류 관리법마약류 관리법은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제는 중독자에 대한 처벌 중심으로 운영되어 재활과 치료 기회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처럼 중독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치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오용을 방지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약물 중독 예방 교육 강화와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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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액관리법혈액관리법은 혈액 안전성 확보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법제입니다. 감염병 검사 강화로 혈액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헌혈 인구 감소로 인한 혈액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해 헌혈 환경 개선과 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혈액 수급 예측 시스템 고도화와 혈액 보관 기술 개선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자가수혈이나 대체혈액제제 개발 등 다양한 방안도 병행하여 혈액 부족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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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의료법응급의료법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법입니다. 응급실 과포화와 의료진 부족 문제가 심각하여 법 개정을 통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진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의료 공백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응급환자 분류 체계 개선과 지역 응급의료 네트워크 강화로 효율적인 환자 배분이 필요합니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력 방지 규정 강화도 중요하며, 응급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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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명의료 결정법연명의료 결정법은 존엄한 죽음을 추구하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진보적인 법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질환자의 의료 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법 시행 과정에서 의료진의 판단 기준 명확화와 가족 간 갈등 해결 절차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 강화도 중요합니다. 또한 완화의료 확대로 연명의료 중단 외에도 편안한 죽음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종교적·윤리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환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