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 분석
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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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장 최근에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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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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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정의 및 현황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부모 사망, 이혼, 가출 또는 장애·질병·약물 문제로 인해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39세 이하의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족돌봄 부담이 크다. 2021년 대구 간병살인 사건 등 사회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법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계기로 전주시에서 2024년 7월 9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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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원사업으로는 돌봄 및 가사서비스, 심리·정서 상담, 교육 및 취업지원, 휴식·문화·체육활동 지원, 용품 지원, 인식개선 홍보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위탁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구체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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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주시의 기존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전주시는 조례 제정 이전부터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24년에는 160가구에 월 5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했으며, 7월부터 취약청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생계비·간병비·심리치료비·여가활동비·교육비·자기계발비 등에 총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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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례의 한계 및 개선 방안조례에서 규정한 중복지원 제한으로 인해 기존 사회보장체계 지원을 받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원 대상자는 오히려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복지원 제한 규정의 삭제 또는 완화,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 규정 추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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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정의 및 현황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부모의 질병,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형제자매나 조부모 등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미성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학업과 돌봄 책임을 동시에 감당하며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은 이들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통계와 실태조사를 통해 이 집단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면,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들이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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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전주시의 지원 조례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 범위, 지원 기관의 역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조례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명확한 정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충분한 예산 배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조례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제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행 계획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중요하며,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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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주시의 기존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전주시의 기존 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새로운 정책 수립 시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의 규모, 지원 내용, 만족도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강점을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 복지부, 보건부 등 여러 부처의 사업이 산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통합적 관점에서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신뢰성 있는 조사 방법론과 충분한 표본 규모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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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례의 한계 및 개선 방안조례 수립 후에도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산 부족, 담당 인력 부족,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부처 간 협력 미흡 등이 주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충분한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학교, 복지기관, 의료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강화로 대상자 발굴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셋째, 심리상담, 학습지원, 경제적 지원 등 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정기적인 평가와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 조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 기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