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개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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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개념과 생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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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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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족상도례의 개념 및 법적 성질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범해진 재산죄에 대해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정하는 제도이다. 형법 제328조와 제365조에서 규정하며,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에 준용된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간의 범죄는 형을 면제하고, 이외의 친족간 죄는 상대적 친고죄가 된다. 친족관계는 민법에 따르는 개념이며,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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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판단 근거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친족관계만을 요건으로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규정의 적용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 가능성,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범죄행위의 태양을 고려하지 않는 점, 그리고 핵가족 증가와 가족구조 변화로 인해 친족상도례의 필요성이 약화되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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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사회에서의 친족상도례 필요성 재검토현대사회에서 가족은 규모가 축소되고 형태가 변화하였으며, 친족들이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 전통적 가족문화에서는 친족이 하나의 산업에 협력하고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친족들이 협력하여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산업구조도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도화되었으므로, 친족상도례의 입법취지가 현실과 맞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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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족상도례 규정의 개정 방향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일괄적인 형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개정 방향으로는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일괄적인 형 면제 부분을 상대적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의 형태로 변경하여 죄를 감경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이는 친족상도례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률관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개정 방향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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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족상도례의 개념 및 법적 성질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는 친족 간의 분쟁이 가족 내부에서 해결되기를 원하는 전통적 가치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범죄는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학대 같은 심각한 범죄까지 친족상도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와 법의 공정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친족 간의 범죄도 사회질서 유지와 피해자 보호라는 형법의 기본 목적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제도의 법적 성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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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판단 근거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법 앞의 평등과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중시한 결정입니다. 피해자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며, 특히 약자인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 타당합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가족 구조의 다양화와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전통적 친족상도례의 전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도 중요한 근거입니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부의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이며,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를 존중하면서도 현실적이고 균형잡힌 입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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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사회에서의 친족상도례 필요성 재검토현대사회에서 친족상도례의 필요성은 크게 감소했다고 봅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가족의 경제적 자립이 중요했던 시대와 달리, 현대에는 개인의 독립성이 강조되고 법치주의가 사회 질서의 기본입니다. 특히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등 심각한 범죄에서 친족상도례는 피해자를 이중으로 피해입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친족 간의 합의가 항상 자발적이고 공정한 것만은 아니며, 권력 관계에 의한 강압적 합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재산범죄 등 일부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여지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친족상도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피해자 보호와 법의 공정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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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족상도례 규정의 개정 방향친족상도례 규정의 개정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현실적 타협점을 찾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첫째,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등 심각한 범죄는 친족상도례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합니다. 둘째, 경미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하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되,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는지 엄격히 검증해야 합니다. 셋째, 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혼인 관계가 없는 사실혼 관계나 이혼 후의 관계 등 현대적 가족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 보호 및 상담 제도를 강화하여 피해자가 충분한 정보와 지원 속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 과정에서는 피해자, 법조인, 사회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균형잡힌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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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만점 과제물) 3페이지
〈형법 상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에 대해 논하라.〉- 목 차 -I. 서론II.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1.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의 의미2. 친족 관계의 범위3. 입법 유래 및 취지4. 친족상도례의 문제점5. 최근 헌재 판결이 주는 의의Ⅲ.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우리나라 법에는 가까운 가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도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친족상도례’라는 조항이 있다. 이는 특수한 신분관계를 고려하여 특별히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은 일정한 재산범죄에 관하여 근친 간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 원친 간에는 친고죄를 규정하고 ...2025.10.12· 3페이지 -
형법 친족상도례 4페이지
서론친족 상도례란 친족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를 고려하여 특별히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은 일정한 재산범죄에 관하여 근친간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 원친간에는 친고죄로 한다고 규정하고 공범간에는 적용치 아니한다.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에 준용한다. 행위수단에 폭력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강도죄, 손괴죄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친족 상도례의 입법취지 및 법적 성질로는 친족간의 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친족간의 내부적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간섭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취지이다. 처벌 조각 사유일 뿐이...2024.12.25· 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