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기준 예산제도(ZBB) 완벽 이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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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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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기준 예산제도(Zero-Based Budgeting, ZBB)의 정의 및 개념영기준 예산제도는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제로를 출발점으로 과거의 실적이나 효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사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다. 전년도 예산을 '0'으로 하여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므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가 가능하다. 계획과 예산을 일치시켜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므로 예산의 낭비를 막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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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기준 예산제도의 도입 배경 및 발전 과정영기준 예산제도는 1969년 Peter Pyhrr에 의해 미국의 민간기업인 Texas Instrument에 처음 적용되었고, 1970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발표되어 확산되었다. 1973년 조지아 주정부부터 정부에 도입되었으며, 1979년 카터 대통령이 연방정부 예산에 도입했다. 당시 미국은 석유파동으로 자원난을 겪고 있었고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를 강조했다. 한국은 1982년도 예산 집행 시부터 부분적으로 도입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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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기준 예산제도의 편성 과정ZBB의 편성 절차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째, 결정단위(decision unit)를 설정하여 각 행정조직의 하위급 부서를 정한다. 둘째, 결정항목을 작성하여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 수준을 결정한다. 셋째,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하위 조직부터 상위 관리자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넷째, 실행예산안을 편성하여 각 행정기관별로 예산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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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기준 예산제도의 장점과 단점장점으로는 점증주의 방식을 탈피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고, 모든 관리자의 참여로 신중한 결정이 가능하며, 계층 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 단점으로는 매년 효율성 재검토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우선순위 결정이 객관적이기 어려우며, 사무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또한 예산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새로운 사업계획 개발에 소홀하기 쉬우며, 법정예산배정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합리성이 의문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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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몰법(Sunset Law)과 영기준 예산제도의 연계일몰법은 정부의 사업 또는 조직이 미리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입법기관의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규정한 법이다. 기존 사업과 지출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하고 행정조직을 효과적으로 폐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자동으로 법률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로, 영기준 예산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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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른 예산제도와의 비교(품목별, 성과주의, 계획예산제도)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대상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통제하는 제도로 가장 오래 사용되었으나 사업 성격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의 지출과 성과의 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한 제도로 1930년대 대공황 극복 과정에서 출현했다. 계획예산제도(PPBS)는 장기 계획과 단기 예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제도로 1961년 미국 국방부에 도입되었으나 1970년대 초 쇠퇴했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이러한 제도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출현한 가장 최신의 예산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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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기준 예산제도(Zero-Based Budgeting, ZBB)의 정의 및 개념영기준 예산제도는 기존 예산을 기초로 증감을 검토하는 전통적 방식과 달리, 매년 모든 예산을 영(0)에서 출발하여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는 혁신적 접근법입니다. 이 제도는 각 사업의 존속 필요성을 매년 새롭게 평가하므로 비효율적 예산의 관성적 편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이 제한된 상황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모든 예산을 처음부터 정당화해야 하므로 행정 부담이 상당하며, 단기적 성과 중심의 평가로 인해 장기적 관점의 사업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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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기준 예산제도의 도입 배경 및 발전 과정영기준 예산제도는 1970년대 미국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정부 예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작되어 주(State) 정부와 지방정부로 확대되었고, 이후 민간기업과 국제기구에서도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부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재정 효율화 요구가 높아지면서 점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정교한 분석 도구가 개발되었으며, 성과주의 예산제도와의 결합을 통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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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기준 예산제도의 편성 과정영기준 예산제도의 편성 과정은 기존 예산제도보다 복잡하고 체계적입니다. 먼저 각 부서는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결정단위(Decision Unit)로 분류하고, 각 결정단위별로 최소 필요 수준(Minimum Level)부터 시작하여 증분 수준(Incremental Level)을 단계적으로 제시합니다. 이후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사업의 목표, 비용, 효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므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그러나 편성 기간이 길어지고 참여 인력이 많아져 실무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이 실제 운영에서 제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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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기준 예산제도의 장점과 단점영기준 예산제도의 주요 장점은 비효율적 예산의 관성적 편성을 방지하고, 자원 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며,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전략적 자원 배분이 가능합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모든 예산을 정당화해야 하므로 행정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단기적 성과 중심의 평가로 인해 기초연구나 장기 투자 사업이 소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유리할 수 있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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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몰법(Sunset Law)과 영기준 예산제도의 연계일몰법은 특정 법률이나 제도가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규정하는 제도로, 영기준 예산제도와 철학적으로 맥락을 같이합니다. 두 제도 모두 기존 제도나 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기준 예산제도에 일몰법 개념을 적용하면, 특정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재평가를 통해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고 불필요한 사업의 조기 정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두 제도의 연계 운영은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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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른 예산제도와의 비교(품목별, 성과주의, 계획예산제도)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급여, 물품비 등 항목별로 분류하는 전통적 방식으로, 통제 중심이지만 사업의 효율성 평가가 어렵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보다 산출과 성과를 중시하여 효율성 평가에 유리하지만, 정량화 어려운 사업의 평가가 문제입니다. 계획예산제도는 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전략적 자원 배분을 추구합니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모든 예산의 정당화를 요구하므로 가장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지만, 행정 비용이 가장 큽니다. 실제로는 각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형 접근이 효과적이며, 조직의 특성과 재정 상황에 맞는 제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