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조 및 공범에 관한 법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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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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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33조와 신분범의 공범 성립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되는 범죄에 가공한 행위에 대해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우리 형법은 절충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본문에서는 공범종속성설을 따르고 단서에서는 공범독립성설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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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공범독립성설은 주관주의 입장에서 공범 행위자의 반사회성을 중시하여 신분이 없는 자는 신분범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반면 공범종속성설은 객관주의 입장에서 정범의 행위와 결과를 중시하여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범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형법은 두 설을 절충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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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적 신분과 공범구성적 신분은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인 신분으로, 진정 신분범에서 나타난다. 구성적 신분이 없어도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되며, 예를 들어 의사 신분이 없어도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다만 간접정범은 제33조가 적용되지 않아 성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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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감적 신분과 부진정 신분범가감적 신분은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 여부에 따라 형벌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신분이다. 부진정 신분범에는 존속살인죄, 영아살해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이 있다. 공범의 경우 신분을 가진 자와 함께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가중, 감경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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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33조와 신분범의 공범 성립형법 제33조는 신분에 의한 범죄의 성립을 규정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신분범의 공범 성립 문제는 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이 있는 자와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신분이 없는 공범자도 신분범에 대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분의 효력이 공범자에게도 미친다고 봅니다. 이는 범죄의 실질적 해악과 행위자의 책임을 고려할 때 타당한 해석입니다. 다만 신분범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공범 성립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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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공범독립성설은 각 공범자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고, 공범종속성설은 정범의 범죄에 종속되어 공범을 평가하는 입장입니다. 현행 형법체계에서는 공범종속성설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범은 정범의 범죄 실행에 기여하는 것이 본질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범도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가 합리적입니다. 다만 공범자의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기여도를 적절히 평가하여 과도한 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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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적 신분과 공범구성적 신분은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를 결정하는 신분으로, 공무원범이나 친족범 등이 해당합니다. 구성적 신분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공범을 이루는 경우, 신분이 없는 자는 신분범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신분이 범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분이 없는 공범자는 일반범으로 처벌되거나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등적 처우는 신분의 본질을 존중하는 합리적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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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감적 신분과 부진정 신분범가감적 신분은 기본범죄의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신분으로, 부진정 신분범은 신분이 없어도 기본범죄가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감적 신분의 경우 신분이 없는 공범자도 기본범죄로 처벌되며, 신분이 있는 자만 가중처벌됩니다. 이는 신분의 효력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해석입니다. 부진정 신분범에서도 신분이 없는 공범자는 기본범죄로 처벌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신분의 성질과 범죄의 실질을 고려한 균형잡힌 접근이라고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