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청구 영상진단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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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청구 3번째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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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2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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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진단료 소정점수 구성영상진단료 소정점수는 판독료(30%)와 촬영료(70%)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두부 Skull 1매(G1101)의 소정점수 49.16은 판독료 14.75점과 촬영료 34.41점이 합산된 금액이다. 판독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료(70%)만 산정하며, Full PACS를 이용한 처리비용과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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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진단 약제 및 재료대 별도 산정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 중 별도로 산정 가능한 항목은 조영제, 방사선 필름, SPECT 칼라프린터 인화지, 맥관조영용 카테터, 혈관조영용 가이드와이어, 1회용 방사성 입자 및 동위원소, 부하검사 약제, 운동부하검사 Paper 및 Electrode, 기타 장관이 인정한 약제 및 재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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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관조영촬영 산정기준양측 혈관촬영의 경우 해당부위별 촬영점수의 5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다혈관을 선택적으로 조영촬영한 경우 두 번째 혈관영부터 각 해당 부위별 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양측은 1, 두 번째 혈관은 2, 두 번째 혈관의 양측촬영은 3으로 기재한다. 각 항목별로 분류된 분지 이외의 혈관에 조영촬영을 실시한 경우 해당분지의 모혈관에 의하여 항목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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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전자단층촬영(PET) 산정기준PET 산정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항목별로 산정한다. 방사성 동위원소 종류는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표기한다. F-18 플루오리드, F-18 FP-CIT, C-11 메치오닌은 선별급여 지정 기준에 따른다. 외부병원필름을 판독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20%로 산정하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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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진단료 소정점수 구성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 구성은 의료 서비스의 적절한 가치 평가를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의 점수 체계가 실제 진단 난이도, 소요 시간, 의료진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복잡한 영상진단의 경우, 기본 진단과의 점수 차이가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운영 비용, 장비 유지비, 인력 양성 비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점수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환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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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진단 약제 및 재료대 별도 산정영상진단에 사용되는 약제 및 재료대를 별도로 산정하는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조영제, 방사성 동위원소, 특수 재료 등의 실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적절한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약제 및 재료의 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산정 기준이 필요하며, 과도한 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 체계도 함께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별도 산정이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체 의료비 정책과의 조화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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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관조영촬영 산정기준혈관조영촬영은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침습적 시술로서, 현재의 산정기준이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가 필요합니다. 시술의 복잡도, 소요 시간, 합병증 위험도 등에 따른 차등 산정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영상 저장, 분석, 보고서 작성 등 부가적인 업무도 적절히 평가되어야 합니다. 다만 과도한 시술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기준 설정이 중요하며, 비침습적 대체 검사와의 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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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전자단층촬영(PET) 산정기준양전자단층촬영(PET)은 고가의 장비와 방사성 동위원소를 필요로 하는 첨단 진단 기술로, 현재의 산정기준이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비 구입 및 유지비, 방사성 물질 관리 비용, 전문 인력 양성 비용 등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검사 부위, 진단 목적, 임상적 필요성에 따른 차등 산정도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높은 비용으로 인한 환자 접근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 급여 범위 확대와 합리적인 가격 책정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