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분류체계 KTAS와 NEDIS 운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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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분류체계 KTAS, TRIAGE 케이타스 트리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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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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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TAS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로 2012년 캐나다의 CTAS를 한국 의료상황에 맞게 개발했다. 환자 도착 시 첫인상 판단, 감염성 질환 선별, 환자 면담 및 평가를 통해 응급도를 5단계로 분류한다. 1차 고려사항은 활력징후, 통증 중증도, 출혈성 질환, 사고기전이며, 2차는 특정 증상에 적용되는 특성이다. KTAS 1(소생)은 최우선 순위로 지속적 감시, KTAS 2(긴급)는 2순위로 10분마다 재평가, KTAS 3(응급)은 3순위로 30분마다, KTAS 4(준응급)는 4순위로 60분마다, KTAS 5(비응급)는 5순위로 120분마다 재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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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Triage)응급의료기관 도착 시 손상이나 질병 정도를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체계다. 불어 'Trier'에서 유래되었으며 나폴레옹 전쟁 시 제한된 자원 상황에서 환자 분류의 필요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 확인, 분류, 안정, 응급처치, 이송 순서로 진행되며, 색상으로 구분된다: 검은색(사망/치료 불가), 빨간색(1순위 즉각치료), 노란색(2순위 응급치료), 초록색(3순위 비응급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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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DIS (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국가응급진료정보망으로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시스템이다. OCS/EMR 정보 입력(내원, 진료, 퇴실, 퇴원), gateway를 통한 NEDIS Agent 전송,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5가지로 분류(환자 기본정보, 내원정보, 초기평가정보, 진료내용과 결과, 입원 후 진료내용)한다. 표준항목 입력체계에 따라 환자 기본정보, 질병 여부, 손상 시전 등을 기록하여 응급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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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의료 관련 법률 및 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 운용자는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시행규칙 제18조의3에서 의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가 보건복지부 교육을 이수하여 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명시한다. 분류 시 주요증상, 활력징후, 의식수준, 손상기전, 통증 정도를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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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TAS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KTAS는 한국의 응급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5단계의 분류 체계를 통해 응급실 내원 환자들을 신속하게 분류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 환경과 질병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진의 정확한 이해와 일관된 적용이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분류의 정확성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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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Triage)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는 제한된 의료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체계적인 분류를 통해 생명을 위협하는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응급실의 혼잡을 완화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분류 기준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고 의료진 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의 이해도 증진을 위한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재교육과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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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DIS (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NEDIS는 전국 응급의료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중요한 정보 시스템입니다.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통해 응급의료 정책 수립과 자원 배분의 근거를 제공하며, 응급실 포화도 관리와 환자 이송 최적화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의 안정성, 데이터 정확성, 그리고 의료기관의 부담 경감이 지속적인 개선 과제입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과 피드백 체계 구축을 통해 실제 응급의료 현장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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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의료 관련 법률 및 규정응급의료 관련 법률 및 규정은 환자의 생명 보호와 의료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본 틀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설치 기준, 의료진의 의무, 환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합니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의 유연성과 현실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적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