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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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0
문서 내 토픽
  • 1. 관리감독자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도 관리감독자로 본다.
  • 2. 관리감독자의 업무
    관리감독자의 주요 업무는 1)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2)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 및 응급조치, 4)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 참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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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리감독자의 정의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환경을 점검하며, 위험요인을 발견하여 개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보고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규와 지침을 숙지하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2. 관리감독자의 업무
    관리감독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작업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둘째, 작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취합니다. 셋째, 작업 절차와 방법을 지도하고 감독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넷째,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보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다섯째,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보건 관리를 지원합니다. 이와 같이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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