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거보장정책에 대하여 정리하고, 주거보장정책이 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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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거보장정책에 대하여 정리하고, 주거보장정책이 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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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9
문서 내 토픽
  • 1. 우리나라의 주거보장정책
    우리나라의 주거보장정책 중 가장 시장과 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 2년 전의 임대차 3법과 관련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3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2년 동안 시행되어오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불러온 실패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계약갱신청구권제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임차인이 2년동안 임대주택에 거추한 이후에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 임대인들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임차인들의 계약 갱신과 관련한 권한은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3.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재계약에서 임대료 상승폭을 연간 5%로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전세 계약자의 경우 계약 갱신에서 임대인이 5% 이내로만 전세금을 올릴 수 있다면 아무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해당 임대주택의 매도가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4.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후 30일 이내에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해당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정책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남는 주택을 낮은 월세로 임대해주던 임대인들이 해당 주택을 월세로 돌리면서 얻는 수입과 세금 부담이 비슷해지는 현실에 임대주택 운영을 포기하고 이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전월세 품귀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 5.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개선방향
    계약갱신 청구권제의 개선방안으로는 2+2년의 형태가 아닌 2+1년 형태의 수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해서 상호합의하에 특약을 넣어 기간을 자체 수정이 가능한 형태의 계약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유연 계약갱신 청구권제로 바꿀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6. 전월세 상한제의 개선방향
    전월세 상한제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행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보완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합의하에 5% 이상의 임대료 인상을 허용하되 상한선을 1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전월세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상호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는 유연한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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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나라의 주거보장정책
    우리나라의 주거보장정책은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급여 지원, 주택금융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가 많고, 주거 불평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보장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의 확대, 지원 수준 강화, 주거복지 서비스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계약갱신청구권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임차인이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장기 거주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권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적정한 수준의 갱신 횟수와 갱신 기간 설정,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 3.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나, 임대인의 권리 침해 우려와 주택 공급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한제 도입 시 적정 상한률 설정, 예외 사유 마련, 임대인 보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한제와 더불어 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 등 다각도의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가능해지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개인정보 보호 등 제도 운영상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고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연계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 5.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개선방향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갱신 횟수와 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균형을 도모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임차인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더불어 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 등 종합적인 주거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 6. 전월세 상한제의 개선방향
    전월세 상한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적정 상한률 설정을 위해 지역별 주택 시장 특성과 임대인-임차인의 권리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상한제 적용 예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임대인의 권리를 일정 부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상한제 도입에 따른 주택 공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택 금융 지원 등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넷째, 상한제와 더불어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 주거비 지원 확대 등 종합적인 주거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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