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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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문서 내 토픽
  •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거나 완화하여 모든 사업장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2.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최근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현행 근로기준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어, 향후 근로기준법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고용직 근로자, 가사서비스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이 필요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2.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근로기준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개정되어야 합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주52시간 상한제 확대 적용, 초과근로수당 산정 기준 변경, 육아휴직 기간 확대, 퇴직금 제도 개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 부담 증가,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노사정 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된 법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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