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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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문서 내 토픽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 나와있는 보장에 대한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이다. 생활이 힘든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이들이 누려야 할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해주며 자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따른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 대한 관점에서 법적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의의를 갖는다.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다. 각 급여의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지급 방식 등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 3.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
  • 4.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질적인 빈곤층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빈곤의 세대 간 재생산이 발생하며, 가족관계가 저해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어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구까지 부양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 5.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최소화하고 있다. 만약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어렵다면 그 범위를 축소하여 친족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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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더 나은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제공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급여 종류를 통해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급여 수준과 선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되며, 이를 통해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정 기준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높아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으로 인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가족 간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으로 인해 실질적인 생활 보장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5.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가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수급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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