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정의 및 폐지반대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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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문서 내 토픽
  • 1. 촉법소년제도
    촉법소년제도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1953년에 도입되어 약 70년 간 개정이 되지 않았으며, 현재 시대를 반영하지 못해 기준연령을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2. 촉법소년의 정의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의 의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 3. 나이에 따른 처벌기준
    범죄소년: 만 14세~19세 미만 (보호처분o, 형사처분o) 촉법소년: 만 10세~14세 미만 (보호처분o, 형사처분x)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처벌불가)
  • 4. 해외 촉법소년 연령
    미국 7~14세 미만(주에 따라 다름), 중국 16세 미만, 영국 10세 미만, 독일/일본/오스트리아 14세 미만, 프랑스 13세 미만, 캐나다 12세 미만
  • 5. 보호처분
    1. 보호자 또는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사회봉사명령 3. 수강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의료재활 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10.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
  • 6. 촉법소년 폐지 반대 근거
    1. 청소년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하여 선과 악의 가치판단이 아직 부족하다. 2. 12~13세 아이들은 전두엽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 3. 어린나이에 사회적 낙인은 오히려 범죄의 재발률을 올릴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한다. 4. UN아동권리위원회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촉법소년 폐지는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 5. 강력한 처벌대신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교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6. 지역사회의 대응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갖춰야한다. 7. 청소년은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대부분 정상적인 양육환경에서 자라지 못했다. 8. 소년 범죄의 범행 동기는 우발적, 호기심이 35%에 달하는데, 이는 성숙하지 않아서 비롯된 범죄임을 알 수 있다. 9. 소년원에서 들어갔다가 나온 청소년 중 20%는 3년 내 소년원으로 들어가는데, 이는 교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으며 연령만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10. 미국의 경우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우리나라보다 엄격하지만 청소년 범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다. 이는 형사처벌을 가한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 거라는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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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촉법소년제도
    촉법소년제도는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미성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상담,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가 늘어나면서 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제도의 실효성과 한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촉법소년의 정의
    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성인과 달리 형사 책임을 지지 않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특성상 범죄 행위에 대한 인지 능력과 판단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교육과 보호를 통한 선도와 재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촉법소년의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3. 나이에 따른 처벌기준
    현행 형법상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범죄에 대한 인지 능력과 판단력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촉법소년의 흉포화된 범죄 행위가 늘어나면서 이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특성을 고려하되,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4. 해외 촉법소년 연령
    주요 국가들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만 14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만 14세 미만,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만 10세 이상 만 18세 미만, 영국은 만 10세 이상 만 18세 미만 등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연령 기준 조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5. 보호처분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교육, 상담, 보호관찰, 사회봉사, 보호관찰관 등에 의한 관찰 및 단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보호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6. 촉법소년 폐지 반대 근거
    촉법소년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성년자의 특성상 범죄에 대한 인지 능력과 판단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므로 처벌보다는 교육과 보호를 통한 선도와 재활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촉법소년제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로 이를 폐지할 경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촉법소년제도 폐지 시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지만, 폐지보다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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