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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폐지 찬성근거2025.05.101. 촉법소년제도 촉법소년제도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53년에 도입되었으며 약 70년 간 개정되지 않아 현재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나이에 따른 처벌기준 범죄소년(만 14세~19세 미만)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은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범법소년(만 10세 미만)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 해외 촉법소년 연령 다른 국가의 촉법소년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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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2025.01.221. 촉법소년 제도 최근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다.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말한다.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 처분에는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으며 이는 장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범죄 수법 또한 잔혹해지고 있다. 2.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성 첫째, 법...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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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의 필요성2025.01.201. 촉법소년 연령하향의 필요성 촉법소년 연령하향의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범죄 억제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면 청소년들에게 범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최근 청소년 범죄의 변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을 살펴본다. 한국에서 청소년 범죄는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강력 범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국제 비교와 사례 연구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하향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촉법소년...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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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년사법제도에서의 촉법소년 규정에 대한 필요성과 개선 방향2025.05.141. 소년법과 촉법소년의 의미 한국의 경우 만19세를 소년법 적용의 기준으로 삼고, 만19세 미만일 경우 형사 처벌에서 '소년'으로 보고 소년법을 적용한다. 이처럼 소년법을 별도로 적용하는 이유는 성년이 아닌 소년 내지 아동은 아직까지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1958년에 최초로 소년법을 제정하였으며, 소년에 대하여 형사적 처분은 소년법에 따르게 하였다. 2.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 오늘날 다시금 소년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특히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촉법소년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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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정의 및 폐지반대근거2025.05.101. 촉법소년제도 촉법소년제도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1953년에 도입되어 약 70년 간 개정이 되지 않았으며, 현재 시대를 반영하지 못해 기준연령을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촉법소년의 정의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의 의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3. 나이에 따른 처벌기준 범죄소년: 만 14세~19세 미만 (보호처분o, 형사처분o) 촉법소년: 만...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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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과 고려사항2025.05.091. 촉법소년의 정의와 특징 촉법소년은 형사법상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소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기 통제력이 미완성되어 있으며, 감정의 조절과 판단력의 부족으로 인해 유혹과 부당한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규범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며, 행동에 대한 결과와 후속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범죄 행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촉법소년 범죄의 증가 추세 현재 촉법소년 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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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2025.01.221.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반 한국은 유엔에 속해있기 때문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연령을 하향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협약 제37조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체포나 구금 등의 형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나와있다. 그렇기 때문에 10~14세의 소년들은 충분히 아동으로 볼 수 있는 나이이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국제적 인권기준과 권고를 역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2. 소년원 재범률 증가 201...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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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의 필요2025.01.151. 촉법소년 관련 법률 개정안 현행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다. 이 법률로 인해 형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게 되는 촉법소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여러 입법 기관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기존의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를 고려하여 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연령기준 하향의 필요성 최근 몇 년간 촉법소년에 의한...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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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범죄와 관련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찬반 의견2025.01.141. 아동범죄와 관련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촉법소년의 법적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반대하며, 필자 또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월등히 많다고 판단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자체가 너무 어리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촉법소년의 강력범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한 사...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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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고찰2025.01.031. 학교폭력의 실태와 양상 과거의 학교폭력은 주로 소수의 문제 학생에 의해 일어났으며, 폭행이나 금품갈취와 같은 물리적인 폭력이 많았고 대부분 일회성의 단기적인 성격을 띠었다.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교폭력이 대폭 증가하였고, 다수의 학생에 의해 정서적인 폭력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이다. 2.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논의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하향에 대한 문제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주의와 책임주의 원칙이 교차하는 문제이다. 언론과 국민감정...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