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신생아의 건강과 관련된 국내외 보건정책에 대한 고찰과 강화전략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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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신생아의 건강과 관련된 국내외 보건정책에 대한 고찰과 강화전략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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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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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림스타트 사업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와 사회 양극화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의 욕구와 강점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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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림스타트 지원 대상드림스타트의 지원 대상은 0세(임산부) 이상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이나 가족입니다.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연령도래 종결심사(만 12세 이후)의 위기 개입 및 집중사례관리 아동 중 지속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사례회의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최대 만 15세까지 연장 가능)도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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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림스타트 지원 내용드림스타트는 아동의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 사정 결과에 따라 건강, 기초학습, 사회성 함양, 부모교육, 가족지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으로는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기초학습 지원, 사회정서 증진 서비스, 부모 양육 지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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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드림스타트 법적 근거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와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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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드림스타트 강화전략드림스타트 사업의 강화전략으로는 첫째, 지원 대상 연령을 초등학생 고학년까지 확대하여 중학생 이후에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둘째, 지역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의 질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간 자원 격차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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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림스타트 사업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의 신체, 인지, 언어, 사회정서 발달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와 가족 기능 향상을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여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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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림스타트 지원 대상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저소득 가정 아동입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아동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돌봄과 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이러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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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림스타트 지원 내용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의 신체, 인지, 언어, 사회정서 발달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강검진, 영양관리, 아동발달 평가, 부모교육, 놀이치료, 학습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와 가족 기능 향상을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과 가족의 다양한 needs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 내용은 저소득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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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드림스타트 법적 근거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서도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드림스타트 사업은 관련 법률에 의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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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드림스타트 강화전략드림스타트 사업의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소득 가정 아동에 한정되어 있지만, 모든 아동에게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사업 성과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