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법과 조세_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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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문서 내 토픽
  • 1.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엄격해석의 원칙'-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 X ↔ 실질과세의 원칙: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2. 조세의 기본개념
    조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한 각종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대가 없이)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 -조세의 기능 ①재정수요 ②경제정책 ③부의 재분배- 조세중립성: 과세결과 납세자의 상대적인 경제상황에 변화가 없는 것 (조세의 기능 중 경제정책) => 조세가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 3. 국세와 지방세
    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 처분청이 관할 세무서장 지방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 처분청이 지방자치단체장
  • 4.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 납세의무자 = 담세자 / 소득 재분배 기능, 형평성, 누진세 간접세: 납세의무자 ≠ 담세자 / 효율성, 역진세 ex)부가세, 유류세 : 부자일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세금
  • 5.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소멸시효: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권리의 발생과 소멸이라는 법률상 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률요건인 시효가 소멸하는 것 ①기간: 민법 10년 / 상법 5년 ②소멸시효의 요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 (확정기한부권리-변제기) ③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 (리셋) ④소멸시효 중단 사유: 청구, 압류, 승인 제척기간: 법률에서 획일적으로 정한 권리의 행사기간. 기간 내에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법문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소멸시효, 아니면 제척기간
  • 6.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
    조세채무의 성립: (추상적 조세채무)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 => 성립시기 ?(신고)법인세, 소득세 => 과세기간의 경과 (기간과세)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과세물건이 되는 소득, 소비, 재산을 금액, 수량화한 것 -(신고)원천징수하는 법인세, 소득세 => 대상 소득 지급하는 때 (자동확정방식: 성립과 동시에 확정) -(부과)상속세, 증여세 => 상속 및 증여를 개시하는 때 (정해진 기간 없음) => 부가권의 제척기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 상속세, 증여세 기본 10년, 부정행위 15년 조세채무의 확정: (구체적 조세채무)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며 불복 가능함 (불복한 경우 기존 확정 효력 사라짐) =>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 징수권의 소멸시효: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그 밖의 국세 5년 (고지서)
  • 7. 조세불복절차
    조세불복절차: 법원을 가기 전 거쳐야 하는 절차(심사 및 청구) 1)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처분 전단계의 사전적 구제절차 =>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30일 이내 2) 필수적전심절차: 고지서 처분 후 90일 이내에 국세청장, 조세심판원, 감사원 택 1 심사 =>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법원 행정소송시 각하됨 (★필수적 전치주의)
  • 8. 실질과세의 원칙(귀속)
    실질과세의 원칙(귀속) 조건 ①지배, 관리할 능력이 없음 ②명의와 실질의 괴리 존재 ③조세회피가 목적 - 법인격 부인론: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존재하며 인정은 드물다.
  • 9. 신의성실/신뢰보호/비과세관행/가산세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됨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이 발한 행정작용 중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 그 작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의미) => 국민이 국가에 대해 주장하는 것 비과세관행: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가산세 감면 정당 사유 ?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경우 => 가산세 ≠ 가산금 :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의 의미
  • 10. 자력집행권/채권자취소권/국세우선권
    자력집행권: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의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곧바로 세무서(세무서장)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조세채권 특유의 권능(세무서장 권한, 독촉은 필요) => 체납처분(압류), 매각(공매), 청산(배당)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입증책임: 채무자 국세우선권: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채권자평등의 원칙: 동일한 채무자에게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채권 발생의 원인이나 시기와 무관하게 모두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균등하게(안분) 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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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는 조세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과세 권력의 남용 방지를 위해 중요한 원칙입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과세 요건과 절차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과세 당국은 이 법률에 따라 과세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과세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의 동의와 대표성을 확보하는 민주주의 원리와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 정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조세의 기본개념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합니다. 조세의 기본 개념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적 목적을 위한 부담은 조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조세는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셋째, 조세는 금전적 부담이므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넷째, 조세는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부과되므로 대가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세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조세법 이해의 기초가 됩니다.
  • 3. 국세와 지방세
    국세와 지방세는 과세 주체와 과세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조세 체계입니다. 국세는 중앙정부인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 주로 국가 전체의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과세 대상, 과세 방법, 세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은 조세 체계의 효율성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적절한 배분과 조화는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 4.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와 간접세는 조세 부담의 귀착 주체에 따라 구분되는 조세 체계입니다. 직접세는 납세자 본인이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있습니다. 반면 간접세는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담하지만 실제 납부자는 다른 사람인 조세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있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는 조세 부담의 귀착, 조세 전가, 조세 회피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직접세와 간접세는 각각 다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분은 조세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5.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조세 채권의 시간적 제한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하며, 조세 채권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반면 제척기간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을 말하며, 조세 채권의 경우 국세는 5년, 지방세는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조세 채권의 시효 관리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조세 채권의 시효 관리와 납세자의 권리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6.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은 납세자의 납세 의무 발생과 그 금액이 확정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조세채무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며, 과세 당국의 과세 처분을 통해 그 금액이 확정됩니다. 이때 과세 요건에는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등이 포함됩니다. 과세 처분에는 과세 고지, 경정 처분, 수정 신고 등이 있습니다.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 과정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과세 당국의 과세 권한 행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납세 의무와 과세 당국의 과세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 7. 조세불복절차
    조세불복절차는 납세자가 과세 당국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납세자는 과세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 절차를 통해 납세자는 과세 당국의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과세 당국은 처분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절차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와 과세 당국의 과세 권한 행사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과세 정의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 8. 실질과세의 원칙(귀속)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자의 실제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법적 형식보다는 실제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는 원칙입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거래의 외형이나 명칭보다는 그 실질적 내용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며,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과세 당국의 과세 권한 행사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 9. 신의성실/신뢰보호/비과세관행/가산세
    신의성실, 신뢰보호, 비과세관행, 가산세는 조세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원칙과 제도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 당국과 납세자가 상호 신뢰와 성실성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과세 당국의 잘못된 안내나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가 신뢰한 경우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과세관행은 과세 당국이 오랫동안 특정 거래나 행위에 대해 과세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추가적인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원칙과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과세 당국의 과세 권한 행사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10. 자력집행권/채권자취소권/국세우선권
    자력집행권, 채권자취소권, 국세우선권은 과세 당국의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자력집행권은 과세 당국이 납세자의 재산을 직접 압류하여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과세 당국이 납세자의 재산 처분을 취소하여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국세우선권은 과세 당국의 조세 채권이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과세 당국이 체납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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