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유형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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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문서 내 토픽
  • 1. 노동조합관계법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단체로서 노동조합 관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 노동조합 관계법에는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 있다.
  • 2. 노동위원회 관계법
    노동위원회는 노사 간의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행정기구이다.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을 노동위원회 관계법이라고 하며 구체적으로는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해 제정한 법률인 「노동위원회법」이 있고 분쟁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 3. 노사협의회 관계법
    노사협의회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력 관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장별로 구성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노사 간 협의회를 말한다. 관련 실정법으로는 「노사협의회법」이 있는데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80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 4. 노동3권의 구현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동기본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구현하는 법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 5. 조직법과 집단적 활동법
    노동3권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자가 노동조합 등 단결체를 만들어 사용자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교섭하거나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노동조합 이외에도 노동위원회, 노사협의회도 노동3권의 주체에 해당하며 집단적 노동관계법은 조직접, 집단적 활동법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 6. 집단적 분쟁과 이익분쟁의 적용법
    노사관계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집단적 분쟁과 이익분쟁에 적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같이 개별적 근로자의 이익과 분쟁에 적용되는 법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분쟁의 주체 역시 개별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의 단결체가 된다.
  • 7. 근로자의 범위 확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이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범위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가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더해 현재 취업상태가 아닌 구직자, 실업자 등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노동조합관계법
    노동조합관계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제한 등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조합관계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사 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노동위원회 관계법
    노동위원회 관계법은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준사법적 기관인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노동쟁의 조정, 최저임금 결정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신속한 분쟁 해결 등을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권한 확대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집행력 확보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노사협의회 관계법
    노사협의회 관계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정보 공유, 협의, 의견 교환 등을 통해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사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질적인 권한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사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의 사항의 확대, 근로자 대표의 선출 방식 개선, 협의 결과의 이행력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사 간 상호 신뢰와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4. 노동3권의 구현
    노동3권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이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노동3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결권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에 대한 제한이 있고, 단체교섭권은 사용자의 거부로 실효성이 낮으며, 단체행동권은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노사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3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근로자의 권리 의식 향상도 중요할 것입니다.
  • 5. 조직법과 집단적 활동법
    조직법과 집단적 활동법은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단체교섭과 단체행동 등 노동3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사 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제한, 부당노동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직법과 집단적 활동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사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6. 집단적 분쟁과 이익분쟁의 적용법
    집단적 분쟁과 이익분쟁에 대한 법적 규율은 노사 간 갈등을 해결하고 노동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분쟁 해결 절차의 복잡성, 분쟁 유형에 따른 적용법의 혼란, 분쟁 해결의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분쟁과 이익분쟁에 대한 법적 규율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분쟁 예방을 위한 노사 간 협력 체계 구축도 중요할 것입니다.
  • 7. 근로자의 범위 확대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노동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 관계가 등장하면서 기존 근로자 개념으로는 이들을 포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노동법 적용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개념의 재정립,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한 법적 규율 마련, 근로자 보호 제도의 확대 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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