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학 디자인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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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문서 내 토픽
  • 1. 관련디자인 제도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등록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2. 비밀디자인 제도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의 사업화 준비 기간 동안 제3자의 모방 및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 기간 동안 제3자의 침해 행위에 대해 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 3. 출원 공개 제도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원 계속 중 디자인의 내용을 조기에 공개하여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상금청구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절결정에 따른 출원공개를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동일자 출원의 협의 불능 또는 협의 불성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4. 디자인 등록 표시 제도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3자에게 등록된 디자인임을 표시함으로써, 침해 의욕을 제거 또는 저하시켜 디자인권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관련디자인 제도
    관련디자인 제도는 디자인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디자인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지며, 디자인 권리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디자인 제도는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방 행위를 방지하고, 디자인 혁신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디자인 제도의 적용 범위와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비밀디자인 제도
    비밀디자인 제도는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디자인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 및 디자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으며, 경쟁사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제품 출시 전 디자인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함으로써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디자인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적절한 공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출원 공개 제도
    출원 공개 제도는 디자인 출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원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디자인 권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 공개를 통해 디자인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기술 및 디자인 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인의 권리 보호와 공공의 이익 간 균형을 고려한 공개 시기 및 범위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디자인 등록 표시 제도
    디자인 등록 표시 제도는 등록된 디자인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여 디자인 권리를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모방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등록된 디자인 제품임을 알려 구매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 방법, 표시 위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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