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술에 대한 견해- 찬성 입장
문서 내 토픽
  • 1. 임신중절술 현황
    대한민국 국민들의 낙태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다.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낙태를 살인죄와 동등 시 하기도 한다. 낙태금지조항은 1962년 가족계획 국가 시책으로 시작되었고,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낙태에 관한 법적인 규제가 완화되어 '가족계획을 위해서라면 낙태라도 해야 한다.'라며 낙태에 대한 의식 없이 산아제한의 한 방법으로 낙태가 시행되었다. 실제의 모자보건법에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낙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심지어 낙태의 적응증을 제시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에는 '태아가 기형인 경우'에도 낙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단지 부모가 전염성 질환이나 우생학적 문제가 있을 경우나 성폭력 등에 의한 임신이라는 윤리적 이유인 경우 임신의 유지가 모체의 생명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여성들이 낙태하는 실제는 미혼여성의 경우, '사회적 비난, 장래계획, 상대방과의 관계 악화, 보인과 태아의 건강'이며 기혼인 여성의 경우, '단산, 본인과 태아의 건강, 경제형편, 터울 조절, 장래 계획에 지장 초래, 남편과의 좋지 않은 관계, 딸이라는 예상'이 있다. 미혼, 기혼여성의 낙태 이유는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르다. 하지만 그들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모자보건이나 근친상간과 같은 보건학적이고 윤리적인 이유보다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이유 때문에 더 많이 시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낙태한 이유는 '태어날 아기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없어서, 기형의 발생 등 태아의 상태에 대한 두려움,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아서'로 나타났고, 이러한 낙태 이유의 대부분은 모자보건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들이다.
  • 2. 임신중절술 문제점
    임신중절술을 실시한 후, 여성의 건강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가져온다. 임신중절술의 후유증으로는 자궁출혈, 자궁천공, 자궁염증, 자굴경관무력증, 자궁유착증, 자연유산이나 조기분만과 같은 차후 임신에 부정적인 영향 등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임신중절술을 실시하게 되면 여성의 자궁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말로 원하는 순간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임신중절술이 법적으로 완전히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들이 불법 임신중절술을 실시하는데 이때 불법시설의 위생불량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와 급성 신부전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다음으로 여성의 심리적 문제점이다. 임신중절술을 한 후에 여성들은 대개 부적절감, 우울, 불안, 민감성과 돌봄에 대한 욕구의 증가, 소외감,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혔다는 기분, 죄의식, 수치심, 비난에 대한 두려움, 후회 등을 느낀다고 한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자존심을 잃음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슬픔 반응을 보인다. 이렇듯 수술로 인해 초래되는 건강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심리적인 우울과 불안 그리고 죄의식 등의 감정이 여성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며 일상생활에도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 3. 임신중절술에 대한 자신의 견해
    나는 임신중절술에 대해 찬성한다. 대분분의 여성들이 임신중절술을 선택하는 이유는 근친상관과 같은 보건학적이고 윤리적인 이유보다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이유 때문에 더 많이 시술을 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원치 않은 임신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될 여성의 앞날과 태어날 아기의 양육이나 막막한 미래를 생각하여 출산 전에 그 불행을 막기 위하여 임신중절을 실시한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접근해보면 아이를 낳아 기르고 교육시키며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여성 즉 부모의 책임이며 부담일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미혼의 여성이 임신을 하여 불안정한 상황 속에 어떠한 준비도 대책도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게 된다면 아기를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을 것이며 아이와 여성 모두에게 힘든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여성에게는 자신의 몸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자기결정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임신중절술의 결정권은 오로지 여성의 몫임을 강조하여 말하고 싶다. 여성은 누군가에게 넘겨 줄 수 없는 자신의 몸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타인의 간섭이나 강요를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야한다. 따라서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이라면 어느 누구도 낙태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 행위라고 비난을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중절술에 대한 결정과 책임은 모두 여성의 선택이고 자유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임신중절술 현황
    임신중절술은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허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신중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규제가 엄격하여 여성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임신중절술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신중절술은 여성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 2. 임신중절술 문제점
    임신중절술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은 여성의 선택권과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임신중절술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어, 여성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임신중절술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임신중절술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여성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여성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개선이 시급합니다.
  • 3. 임신중절술에 대한 자신의 견해
    임신중절술은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허용되어야 합니다. 임신중절술은 여성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며, 이는 여성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신중절술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신중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여 여성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임신중절술에 대한 견해- 찬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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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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