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미국 PICO PROJECTOR 우회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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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30
문서 내 토픽
  • 1. 미국과 중국의 관계
    2019년 5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중국산 프로젝터 및 부품 등의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25%로 인상하여 중국산 프로젝터 및 부품의 직수출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고위 공직자·기업에 대한 제재, 중국에 대해 부채 일부를 무효화 하는 방안 검토 중이며 중국에 의존하는 세계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하여 중국 내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회수하거나 인도 등의 타 국으로 유도하는 전략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 사태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지난 1월 '1단계 미·중 무역 합의' 로 조성됐던 훈풍은 사라지고 다시 관계가 악화되며 1979년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 2.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 재진입으로 경쟁 과열 우려
    국내에서 피코 프로젝터의 시장성이 확인되면서 LG전자·SK텔레콤·소니 등의 대기업이 피코 프로젝터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매년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2016년 삼성전자는 갤럭시 시리즈의 S beam 기능과 연동해 스마트폰 내 사진, 동영상 콘텐츠를 최대 약 75인치로 확대해 볼 수 있는 스마트빔 'S빔'을 출시했고, LG전자는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명암비가 80,000 : 1에 달하며 안드로이드 5.1.1 운영체제가 내장된 'U+포켓빔'을 출시했습니다. SK텔레콤은 세계 최초로 미니빔의 광원을 레이저로 사용한 'UO 스마트빔 레이저'를 출시했으며, SONY는 거리에 따라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오토포커스와 굴곡이 있는 벽면에도 모든 면에 초점을 맞추는 포크스 프리 기능을 넣은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 3. FTA를 활용한 우회 수출
    한·중 FTA를 활용하여 중국산 부품을 낮은 관세로 수입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중국산 부품을 한국에 제조·공정을 거쳐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변경함으로써 'Made in Korea'라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를 활용하여 완제품을 협정세율 0%로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 4.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민관이 주도하는 3000억원 규모의 공동 펀드를 조성하고, 우수한 기술력에도 자금이 없는 기업에게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협회와 단체 등으로 구성된 10대 업종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업종별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디스플레이 장비 핵심부분품 및 재료에 대한 성능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소재·부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5. FTA 활용 수출 사례
    중국에 생산공장을 둔 한국 기업 B사는 미국의 중국산 주방용 싱크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한·미 FTA 발효로 한국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한국산 싱크대에 대한 수입관세가 철폐되어 한국으로 중국 생산 공장을 이전했습니다. 베트남에 자회사를 둔 중국 기업 A사는 미·중 전쟁으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베트남 자회사에서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와 조립·가공을 통해 완제품을 만들어 'Made in Vietnam'의 라벨을 붙여 고율을 관세를 물지 않고 대미 수출을 했습니다.
  • 6.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한미 FTA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합니다. ①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②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가 그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 해당 물품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
  • 7. 개선 방안 적용
    피코 프로젝터의 주요 부품인 렌즈(9002.11), Imager(8541), LED 레이저 광원(8539.50), 배터리(8507.60)는 모두 4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한국에서 제조·가공 후 '한국산'으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한-중 FTA 협정세율은 렌즈 3.2%, Imager 0%, LED 레이저 광원 0%, 배터리 0%로 낮은 편이며, 한-미 FTA 협정세율은 모두 0%입니다. 따라서 중국산 부품을 낮은 관세로 수입하고 한국에서 제조·가공하여 원산지를 변경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8. 결론 및 기대효과
    한-중 FTA와 한-미 FTA를 활용하여 중국산 부품을 저렴한 가격에 수입하고 한국에서 제조·가공하여 원산지를 변경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코 프로젝터 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성화와 FTA 활용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미국과 중국의 관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양국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미중 갈등은 기술, 안보, 인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중재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 재진입으로 경쟁 과열 우려
    대기업의 시장 재진입은 중소기업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대기업은 막대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시장 독점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일정 부분 제한하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3. FTA를 활용한 우회 수출
    FTA를 활용한 우회 수출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관세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FTA 체결국을 통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FTA 활용은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다만 FTA 원산지 규정 등 복잡한 통관 절차를 잘 숙지하고 대응해야 한다. 또한 FTA 체결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기업들이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수출 다변화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4.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과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연구개발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협력을 활성화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 5. FTA 활용 수출 사례
    FTA 활용 수출 사례는 기업들에게 좋은 벤치마킹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제 FTA를 활용하여 수출 성과를 거둔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들이 FTA 활용을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했는지, 어떤 전략을 수립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른 기업들도 FTA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또한 이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FTA 활용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기업들의 FTA 활용을 독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FTA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6.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통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실제 수출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또한 기업들이 원산지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원산지 검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제도적 개선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한미 FTA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7. 개선 방안 적용
    FTA 활용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들이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FTA 활용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R&D 및 인력 양성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선 방안의 실효성 있는 적용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8. 결론 및 기대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TA 활용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개선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FTA 활용 지원 체계 강화, 중소기업 R&D 및 인력 양성 지원 확대, 정부-기업 간 협력 강화 등의 방안을 통해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제고되고,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