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사회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3차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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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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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절차의 인권 보장 제도형사 절차에서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 거부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와 체포·구속 적부 심사제도, 형사보상제도 등이 있다. 또한 형사절차의 피해자 보호 제도로는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와 배상명령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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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인정되며, 국선 변호인 제도를 통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붙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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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술 거부권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이를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며,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연행할 때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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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와 체포·구속 적부 심사제도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는 영장실질 심사제도이며, 체포·구속 적부 심사제도는 체포·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적법성과 정당성을 판단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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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보상제도피의자로서 구금된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피고인으로서 구금된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그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보상청구 기간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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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범죄로 인해 사망, 상해와 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가난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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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상명령제도형사재판과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상해,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재물 손괴 등의 범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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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소년의 형사처우10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보호처분 대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 대상,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단, 사형과 무기징역은 18세 미만에게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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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년법상 보호처분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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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절차의 인권 보장 제도형사절차에서 인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 체포·구속 적부 심사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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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대변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권리는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충실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여건 등의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선변호인 제도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과 피의자 간의 충분한 접견 기회 보장, 변호인의 수사 참여 보장 등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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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술 거부권진술 거부권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적 권리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자기 부죄 거부권의 일환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압박이나 강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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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와 체포·구속 적부 심사제도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와 체포·구속 적부 심사제도는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를 통해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속의 필요성을 심사할 수 있으며, 체포·구속 적부 심사제도를 통해 구속의 적법성을 사후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구속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피의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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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보상제도형사보상제도는 무고한 사람이 형사절차를 거치면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상 기준이나 절차가 엄격하여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상 기준 및 절차의 합리화, 보상 금액의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상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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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이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구조 기준이나 절차가 엄격하여 실제 구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조 기준 및 절차의 합리화, 구조 금액의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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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상명령제도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의 손해 배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대신 배상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배상명령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실제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배상 기준 및 절차의 합리화, 국가 대위 배상 제도의 확대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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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소년의 형사처우청소년의 형사처우는 일반 성인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교정과 보호 중심의 처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소년법상 보호처분 제도, 가정법원 관할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청소년 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한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처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선도 프로그램 등의 확대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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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년법상 보호처분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교정과 보호 중심의 처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처우가 가능하며,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보호처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을 다양화하고, 처분 집행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호처분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재활과 재발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년법상 보호처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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