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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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문서 내 토픽
  • 1. 의료급여제도의 의의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진찰 ? 검사, 치료 등)를 제공하는 것이다.
  • 2. 의료급여제도의 발생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인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무료 진료증을 발급하여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제공하였으나 이런 조치가 의료보호로서 미흡하여 의료보호에 관한 부분을 생활보호법에서 분리하여 1977년 12월에 의료보호법을 제정하여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의 내용 및 그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1991년 3월 의료보호대상자의 확대와 전국의료보험의 실시에 따라 전문 개정하여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 3. 적용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구분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세대,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시설수급권자 등이 1종 수급권자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와 차상위 수급권자(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가 2종 수급권자이다.
  • 4. 수급권자유형별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되며,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세대,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시설수급권자 등이고,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와 차상위 수급권자(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다.
  • 5. 의료급여사업 수급권자 선정절차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절차는 타법에 의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하면,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수급권자를 선정하고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 수급권자 유형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행려환자,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 등의 절차가 다르다.
  • 6.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 개시 및 종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부터 의료급여를 실시하며, 의사상자는 의사상 행위를 한 날부터, 행려환자는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이재민은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날부터 급여를 실시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되었을 경우 당연히 건강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인정액을 제조사하여 수급권자가 자격상실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다.
  • 7.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지원범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질병 ? 부상 ?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진찰 ? 검사,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이다. 의료급여의 적용기준과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있다.
  • 8. 의료급여사업 본인부담보상금제도
    본인부담보상금제도는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1종 수급권자는 매 30일간 2만 원 초과한 경우, 2종 수급권자는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한다.
  • 9.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1종 수급권자는 매 30일간 5만 원, 2종 수급권자는 매 6개월간 1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보상한다.
  • 10.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지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은 2004년부터 확대되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중 만성 ?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료급여 1종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의료급여 2종은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의 85%를 지원한다.
  • 11. 자활사업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로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와 자활급여특례자로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프로그램 참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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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2: 의료급여제도의 발생배경
    의료급여제도는 1977년 의료보호법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의료보험제도가 전국민으로 확대되었지만,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의료보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의료보호제도가 의료급여제도로 전환되었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의 의료급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을 통해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주제4: 수급권자유형별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1종 수급권자는 생활이 가장 어려운 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상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해당됩니다. 2종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다소 나은 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기준을 통해 의료급여제도가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 제고와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주제6: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 개시 및 종료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부터 개시되며, 수급권자 자격이 상실되면 의료급여도 종료됩니다. 수급권자 자격 상실 사유로는 소득 및 재산 증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자격 상실, 사망 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개시와 종료 시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료급여제도가 실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권자의 생활 여건 변화에 따른 자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주제8: 의료급여사업 본인부담보상금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이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보상금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5. 주제10: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지원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계층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차상위계층의 범위와 선정기준, 지원 수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차상위계층의 생활 여건 변화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 변동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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