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이슈 사례 보고서
문서 내 토픽
  • 1.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 바이오 제약 산업 발전, 보건의료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의 자율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와 정보 보호 거버넌스 마련이 필요하다.
  • 2.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 및 자율적 보호 체계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가명 정보 처리 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어 정보 주체의 권한이 약화되어 있다. 이에 GDPR 사례를 참고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 내용 보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3. 정보 보호 거버넌스 마련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확대, 빅데이터 활용 전반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 실시, 안전한 정보 관리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강원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보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익명화 기술의 발전, 개인정보 동의 체계 개선,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보건의료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 및 자율적 보호 체계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정보 주체의 권리와 자율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이를 자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권, 열람권, 정정·삭제권 등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관리 체계, 교육 및 인식 제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정보 보호 거버넌스 마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이행하며, 시민사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감시와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문가, 옴부즈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독
[[빅데이터, 의료정보, 간호관리 수업]] 보건의료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이슈 사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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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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