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회의 국정통제권 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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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1
문서 내 토픽
  • 1. 행정의 법기속성에 의한 국정통제
    한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법치 행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헌법은 적법성을 지닌 절차를 사회 시스템에 확립할 목적으로 행정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속하는 방법을 활용해왔으며, 이는 헌법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이 헌법의 제3장 '국회'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 2. 탄핵소추권
    헌법상에 드러나는 국회의 국정통제권 중에서 가장 고전적인 권한으로 분류되는 '탄핵소추권'은 헌법 제6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탄핵소추권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이 포함된다.
  • 3. 국정감사ㆍ조사권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를 통해 국정을 통제하는 권리를 행사한다. 이는 헌법 제6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4. 긴급명령 등에 대한 승인권
    대통령은 국가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할 목적으로 헌법 제76조 1항과 2항에 근거해 긴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국회는 헌법 제76조 3항에 근거하여 이러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고 이를 활용해 특수한 상황에서 국정을 통제한다.
  • 5. 계엄해제요구권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1~3항을 근거로 국가에 사변이나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국회는 헌법 제77조 5항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계엄해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6. 국방ㆍ외교정책에 대한 동의권
    국회는 헌법 제60조에 근거하여 국방 및 외교정책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정을 통제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정책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이 해당된다.
  • 7.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대통령은 감형, 사면, 복권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지만, 그중에서 일반사면의 경우엔 헌법 제79조 2항에 근거하여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다.
  • 8. 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국회는 헌법 제63조에 근거하여 국무위원 또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고, 이를 활용해 국정 통제권을 행사한다.
  • 9.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국회는 헌법 제62조 2항에 근거하여 정부위원, 국무위원, 국무총리를 국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그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여 국정을 통제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행정의 법기속성에 의한 국정통제
    행정의 법기속성은 행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법기속성을 통해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행정부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와 행정부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2. 탄핵소추권
    탄핵소추권은 국회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법위반이나 직무수행 능력 상실 시 이들을 탄핵소추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탄핵소추 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에서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소추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3. 국정감사ㆍ조사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행정부의 정책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권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행정부의 업무 수행이 지연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균형과 절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4. 긴급명령 등에 대한 승인권
    긴급명령 등에 대한 승인권은 국회가 행정부의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승인함으로써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행정부의 긴급조치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승인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까다로워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긴급명령 등에 대한 승인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신속성과 적절성의 균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5. 계엄해제요구권
    계엄해제요구권은 국회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행정부의 계엄 선포 권한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은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계엄 해제 요구 과정에서 행정부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엄해제요구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6. 국방ㆍ외교정책에 대한 동의권
    국방ㆍ외교정책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가 행정부의 국방 및 외교 정책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행정부의 국방ㆍ외교 정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권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국방ㆍ외교 정책의 특성상 신속성과 기밀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와 행정부 간의 적절한 협력과 균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7.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가 대통령의 일반사면 권한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행정부의 사면 권한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사면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사면 권한이 지나치게 제한되면 행정부의 재량권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균형과 절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8. 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은 국회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행정부의 인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행정부의 핵심 구성원이므로, 이들에 대한 해임 건의권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이 권한이 남용되면 행정부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9.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은 국회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질문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행정부의 정책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행정부의 핵심 구성원이므로, 이들에 대한 국회의 질문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행정부의 업무 수행이 지연되거나 기밀 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균형과 절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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