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손금에 관련하여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에 대하여 그 차이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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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손금에 관련하여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에 대하여 그 차이를 설명하시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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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문서 내 토픽
  • 1. 결산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은 결산 당시 법인이 장부에 회계처리를 해야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어 공제비용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법적으로 청구가 소멸되지 않았지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회계로 인정되면 '결산일'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차감금액에 정산조정이 포함된다. 결산조정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장부의 회계처리를 필수요건으로 설정한다.
  • 2. 신고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이란 결산 당시 장부에 비용으로 기록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신고과정에서 정산서에 기록하였을 때 공제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청구가 소멸시효의 완료로 인하여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전술한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제에 포함되는 사항을 신고한다. 신고조정은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만 공제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비용에 대손충당금을 포함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를 조정해 법인세를 경정청구 할 수 있다.
  • 3. 손금 해석의 차이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은 손금산입 방법 및 손금산입 시기나 경정청구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해 동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5호의2 및 제6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손금으로 산입하므로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의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호 규정에 의한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대손 사유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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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결산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조정사항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정으로, 기업의 실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조정사항에는 감가상각비 계상, 대손충당금 설정, 재고자산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정사항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필수적이며,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조정사항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산조정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신고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은 기업이 세무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조정사항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정으로, 기업의 실제 세무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조정사항에는 손금산입, 익금산입, 세액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정사항은 기업의 세무신고 작성에 있어 필수적이며, 기업의 세무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조정사항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기업의 세무상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조정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손금 해석의 차이
    손금 해석의 차이는 기업과 세무당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손금이란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법인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손금의 범위와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기업과 세무당국 간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선전비, 접대비, 연구개발비 등의 지출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기업의 세무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은 세법 규정과 세무당국의 해석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무당국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손금 해석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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