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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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복지사업법 제2조 보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실천영역의 법들(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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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문서 내 토픽
  • 1. 아동복지법 개념
    아동복지법은 요보호아동을 위한 소극적 대책 중심으로 아동복리법을 입법된 것으로 보완해서 요보호아동 뿐 아니라 건전한 육성을 위해 일반아동의 적극적 복지대책 실시함에 있어 실질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구조나 기능에 있어 급변의 바람이 불었고 아동문제에 있어서도 무연고 요보호아동 뿐 아니라 일반가정의 아동문제에서도 사회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에 현재는 사후적이고 소극적 요보호아동의 구체적 틀에서 탈피하여 모든 아동의 건강한 출생, 건강한 양육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이 제정된 것이다.
  • 2. 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문제
    아동학대 관련한 업무수행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법령의 문제점이 보여 진다. 첫째,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보다,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이라는 불명확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금지행해는 학대를 유형화하여 정의하는데 그쳤다. 이는 실제로 처벌하는 것에 있어 한계를 보이게 된다. 둘째, 현행법상 아동 분리조치는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와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제도는 중첩적 적용이 될 수 있다. 실무상 아동 분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아니라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행정처분을 주로 활용하여 분리조치에 대해서 제한적 사법심사를 하는 실무상 편의에 기인이 보여 진다.
  • 3. 아동학대 업무개편에 따른 문제
    아동학대 업무개편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가 분리된 상황에서 분리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업무를 규율한 것에 불과하게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법상의 절차가 분절된 양 주체가 빠짐없이 분담이 어렵다고 확신된다. 또한 가정법원과 수사기관은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아동의 의사와 행위자의 의사, 현재 상황, 가정환경의 변화, 조치에 있어 개입 방향 등 확인하고 이를 참고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면 업무개편이후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중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기관을 택하여 소통하거나 모든 정보 취합으로 결정에 반영해야하게 되는데 이와 함께 수사기관과 가정법원 업무 역시 가중되게 된다.
  • 4. 자립지원의 문제
    가정에서 좋은 양육을 받았으며 18세 이상의 아동이 되더라도 여전히 부모의 심리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특성상 오랜 기간 학업 과정으로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하고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부모의 도움 없이 자기결정권 행사가 쉽지는 않는 것이 현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보호대상아동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사회적 부모 역할을 아무리 잘 수행하더라도 특정 나이가 되었다고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해나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보호종료아동에 있어서 성공적인 성인기를 전이하도록 사회적 부모로서의 국가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 5. 원칙적 사법심사에 의한 아동분리조치
    피해아동 분리보호 결정 시 행정 재량이 아닌 원칙적 사범심사를 통해 결정해야할 것이다. 아동복지법 상의 보호조치가 아니라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의 가정법원 재판으로서의 아동 분리보호 결정으로 조치해야 한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아동분리조치에 있어서 원칙적 절차로 삼도록 한다.
  • 6. 유기적 업무 연계를 위한 입법 조항 제정
    아동학대의 업무 수행에 있어 여러 법률과 업무수행의 주체가 상존하기에 각업무 주체가 법률의 근거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률 간이나 주체 간의 업무 연계에 세밀하고 명확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업무체계와 형사사법기관의 업무체계 및 절차가 유기적으로 업무 연계가 되도록 법률을 연계하는 체계적 조항 마련이 시급하다.
  • 7. 사회적 부모 역할 수행을 위한 구조
    자립지원의 권리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사회적 부모로 성인기 전이 과정에 있는 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자립지원을 아동 권리로 승격하는 것이다. 승격을 통해 국가 지원이 필요한 아동 개개인에게 지원이 가능하며 개인별 지원 필요성과 동원 자원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아동복지법 개념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아동의 기본적 인권 보장,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법 규정과 실제 이행 간의 괴리가 존재하며,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전달체계 개선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2. 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문제
    아동학대 관련 법령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 신고의무자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제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아동학대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와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아동학대 업무개편에 따른 문제
    최근 아동학대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청으로 이관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째, 아동학대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졌습니다. 둘째,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가 미흡하여 피해아동 보호와 가해자 처벌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함께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자립지원의 문제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자립지원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첫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제 필요한 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자립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전달체계가 미흡하여 아동의 실질적인 자립 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자립지원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접근성이 낮아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립지원 대상 확대, 서비스 질 향상, 접근성 제고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원칙적 사법심사에 의한 아동분리조치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인한 아동 분리조치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법심사 절차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사법심사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분리조치에 대한 사법심사 제도를 보완하여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6. 유기적 업무 연계를 위한 입법 조항 제정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이 관여하고 있어 유기적인 업무 연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항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협력 체계 구축, 역할 분담 등을 명시한 입법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 서비스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7. 사회적 부모 역할 수행을 위한 구조
    아동복지법은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위탁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의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질적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동과 보호자 간의 유대감 형성, 자립 준비 등 사회적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정 외 보호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와 함께 사회적 부모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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