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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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문서 내 토픽
  • 1. eUCP의 의의
    최근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전자적 제시(electronic presentation)와 무역에 사용되는 서류의 전자적 메시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에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은행기술실무위원회는 2000년 5월 24일 파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과 종이서류에 상응하는 전자적 자료처리를 위한 국제적 통일규칙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2001년 11월 7일 eUCP를 제정하여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것은 eUCP 1.0판이며, 제1차 개정으로서 2007년 7월 1일부터 eUCP 1.1판을 시행하고 있다.
  • 2. eUCP의 특징
    1/ eUCP는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개정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전자 기록의 제시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제정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보칙이다. 따라서 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에는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 대한준거문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이 적용된다.2/ eUCP는 완전히 전자적으로 제시하거나 또는 종이문서와 전자적 제시를 혼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 eUCP는 신용장의 전자적 발행 또는 전자적 통지와 관련하여 아무 것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현 시장관행과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이 오랫동안 신용장의 발행 또는 통지를 전자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eUCP의 적용범위
    1/ "전자적 제시(electronic presentation)를 위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2007 개정 UCP 600)의 보칙(supplement)은 전자기록 자체만의 또는 종이문서와 결합된 제시에 적용할 목적으로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을 보충한다"라고 하여 eUCP의 목적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2/ "eUCP는 신용장이 eUCP에 따른다는 명시가 있는 경우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보칙을 적용한다"고 하여 신용장의 본문에 eUCP를 적용한다는 문언이 있어야 적용된다.
  • 4. eUCP와 신용장통일규칙과의 관계
    1/ "eUCP"를 준거로 하는 eUCP 신용장은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또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UCP에 준거하는 것으로 명시된 신용장의 경우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준거문언이 명시되지 아니하여도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을 적용할 수 있다.2/ "eUCP가 적용되는 경우 그 조항은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적용과 다른 결과를 발생시키는 범위 내에서 우선한다"고 규정하여 eUCP와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적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eUCP를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5. 전자기록의 제시에 대한 수리요건
    1/ 전자기록의 제시에 대한 추가적인 면책사항은행은 전자기록의 외관상의 진정성(apparent authentic)을 확인하는 것 외에 전자기록의 수취(receipt) 인증(authentication) 그리고 확인(identification)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수용가능한 자료처리 방법의 이용에 의하여 수취된 전자기록에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을 제외한 송신사의 신원(identity of the sender) 정보의 출처(source of the information) 또는 그러한 전자기록의 완전성과 무변조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2/ eUCP에 의하여 제시된 전자기록에 전자서명을 포함eUCP에서는 eUCP에 의하여 제시된 전자기록에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을 적용할 목적으로,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명하다' (sign)라는 용어는 전자서명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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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UCP의 의의
    eUCP(Electronic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는 전자적 신용장 거래에 대한 국제적 표준 규칙으로, 기존의 신용장통일규칙(UCP)을 전자 환경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eUCP는 종이 서류 대신 전자 기록을 사용하는 신용장 거래를 규율하여, 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거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기록의 무결성과 진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신용장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무역 거래에서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2. eUCP의 특징
    eUCP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자 기록을 신용장 거래의 주된 수단으로 인정합니다. 둘째, 전자 기록의 제시 및 수리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자 기록의 무결성과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전자 기록의 제시 및 수리 절차를 규정하여 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전자 기록의 보관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eUCP는 전자 신용장 거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3. eUCP의 적용범위
    eUCP는 전자 신용장 거래에 적용되는 국제 규칙입니다. 따라서 eUCP는 신용장 거래 당사자들이 전자 기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전자 기록에는 전자 문서, 전자 데이터 교환(EDI), 전자 메일, 팩스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eUCP는 신용장 거래에만 적용되며, 그 외의 전자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eUCP는 신용장 거래의 일부 절차에만 적용되며, 신용장 거래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eUCP와 함께 UCP 등 다른 관련 규칙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 4. eUCP와 신용장통일규칙과의 관계
    eUCP는 신용장통일규칙(UCP)을 보완하는 규칙입니다. UCP는 종이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신용장 거래를 규율하는 반면, eUCP는 전자 기록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장 거래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eUCP와 UCP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 당사자들이 전자 기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eUCP가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UCP가 적용됩니다. 또한 eUCP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UCP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eUCP와 UCP는 신용장 거래의 전자화와 종이화를 각각 규율하여, 거래 당사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5. 전자기록의 제시에 대한 수리요건
    eUCP는 전자 기록의 제시 및 수리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자 기록은 신용장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전자 기록은 무결성과 진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전자 기록은 신용장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넷째, 전자 기록은 신용장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전자 기록은 신용장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전자 기록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 당사자들은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전자 기록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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