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기말고사 문제 및 답안)
문서 내 토픽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2019년 8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화한 주요 정책에는 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과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장의 자체 해결 등이 변경되었다.
  •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학교적 접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학교적 접근은 개인, 학급, 학교 수준에서의 다층적 개입과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접근을 취한다. 이를 위해 학교, 지역, 광역, 중앙 단위의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 3.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조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안전조치와 심리상담, 치료 등을 제공하며,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내린다. 가해학생 조치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1-3호 조치의 경우 1회 유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 4. 인성교육진흥법과 인성교육의 이해
    인성교육진흥법은 올바르고 건전한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성교육의 정의와 핵심가치 덕목을 이해하고, 인지발달학적, 배려관계적 접근법 등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토론, 역할극, 배려 실천 등의 방식으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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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행 법률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학교적 접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전학교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학생들에 대한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교 내 폭력 예방 교육 강화, 학생 상담 및 지원 체계 구축, 교사 연수 및 역량 강화, 학부모 교육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3.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조치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호와 지원, 심리 상담 및 치료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교육적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와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인성교육진흥법과 인성교육의 이해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닌 가치관 형성, 도덕성 함양, 사회성 발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인격 형성과 더불어 학교폭력 예방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기말고사 문제 및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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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