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제고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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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문서 내 토픽
  • 1.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제고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평생교육사는 고등교육기관, 학점은행기관, 대학학위를 이수한 자로서 학점인정기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2010년부터는 사이버 교육기관에서도 평생교육사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의 석·박사 과정에서 필수 이수 과목 15학점(과목당 3학전 이상을 이수한 경우 2급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학부과정에서는 30학점(10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3급의 경우는 관련학점 21학점이상 이수한 경우 해당된다.
  • 2. 평생교육사의 자격요건
    평생교육사의 자격요건은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으로 평생교육법 시행령(제15조 및 교조 제 2 항 관련에 의해 1~3급까지 등급기준이 대폭 수정되었다. 평생교육사 1급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로 일원화하며, 평생교육사의 이수과정은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의 양성과정과 진흥원의 승급과정으로 구분하고, 연수는 평생교육진흥원장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평생교육사의 배치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 관련 별첨 2)에 의해 다음과 같이 대폭 수정되었다. 진흥원과 시·도진흥원은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시·군·구 평생학습관은 정규직원 20명 이상일 경우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제고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제고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학습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평생교육 체계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의 내실화, 현장 실무 경험 축적 기회 확대,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지원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사의 처우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제고 등 다각도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평생교육사의 자격요건
    평생교육사의 자격요건은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현재 평생교육법에 따라 일정 수준의 학력과 교육 이수 경력을 갖추어야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평생교육 수요의 변화를 고려할 때, 자격요건의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실무 경험 요건의 강화, 현장 실습 교육 확대, 자격 갱신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3. 평생교육사의 배치
    평생교육사의 배치는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직결됩니다. 현재 평생교육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생교육사 배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사 채용 예산 확대, 평생교육 기관의 평생교육사 배치 의무화, 평생교육사 처우 개선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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