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
문서 내 토픽
  • 1. 장애등급제 변경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 기존 1~6등급의 장애인등급이 폐지되고 '심각장애인'과 '비심각장애인'으로 변경되었다. 개인의 요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무조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 2. 장애등급 재판정 사각지대
    장애등급 재판정 시 검사비용이 고가이어서 검사를 받지 못해 장애인 등록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장애판정에 필요한 검사와 서류 발급에 최대 120만원이 소요되는 등 경제적 부담이 크다.
  • 3. 장애인복지법 개선 방향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구제보다는 행정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질적인 메커니즘이 없다. 따라서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관련 혜택,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규정을 보다 충실하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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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장애등급제 변경
    장애등급제 변경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등급제는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상황과 지원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단계적인 시행과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 2. 장애등급 재판정 사각지대
    장애등급 재판정 사각지대 문제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보장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은 지속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재평가와 함께 개인별 맞춤형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판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모두가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3. 장애인복지법 개선 방향
    장애인복지법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행 법률은 여전히 시설 중심의 보호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교육, 고용,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참여를 보장하고, 차별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법 개정 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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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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