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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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
문서 내 토픽
  • 1. 입법작용
    입법이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문의 법규범을 정립하는 국가작용이다. 입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야 한다. 이는 법치주의의 요청이다. 입법의 일반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질로 개별사건법률에 적용된다. 입법의 추상성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성질로서 처분적 법률로 넓은 의미로는 그와 같은 법적 규율을 정당화하는 추상적 속성을 마찬가지로 가진 다른 사건과는 구별되게 규율 대상이 되는 사건들을 특정 집행을 매개로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변동의 효과가 생기도록 하는 법률이다.
  • 2. 개별사건법률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 3. 소급입법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소추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에 뒤늦게 소추가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형벌에 미치는 사실적 영향에서는 형벌을 사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의 제정과 실질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므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 그 뒤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의 원칙 정신에 비추어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헌적인 것이다.
  • 4. 공소시효 정지
    공소시효는 법률로써 명문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정지되는 것이고, 헌법 제84조의 규정도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명문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에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한 전기간,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소급적 효력을 가진 형성적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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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입법작용
    입법작용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법의 민주성, 투명성, 전문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남용이나 부패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입법작용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2. 개별사건법률
    개별사건법률은 특정 사건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제정되는 법률로,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개별사건법률은 일반적 추상적 규범인 법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으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및 특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입법의 일반성, 추상성, 객관성 등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사건법률의 제정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입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소급입법
    소급입법은 법률이 제정된 이후의 과거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소급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적용 범위와 기간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신뢰와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급입법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 공공복지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4. 공소시효 정지
    공소시효 정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범죄 수사와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정지는 개인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 범위와 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소시효 정지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소시효 정지는 개인의 기본권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면서도 범죄 수사와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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