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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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문서 내 토픽
  • 1. 국제상사 중재·조정
    UNCITRAL은 국제상사 중재와 조정 분야에서 다양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는 외국 중재 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뉴욕 조약, 1958년), UNCITRAL 중재 규칙(1976년), UNCITRAL 상사 조정 규칙(1980년), 국제상사 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1985년), 국제상사 조정에 관한 UNCITRAL 모델법(2002년), 개정 UNCITRAL 국제상사 중재 모델법(2006년) 등이 포함됩니다.
  • 2. 국제물품매매 및 관련하는 거래
    UNCITRAL은 국제물품매매 및 관련 거래 분야에서 동산의 국제적 매매에 있어서의 제한 기간에 관한 조약(1974년), 국제물품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1980년), 불이행에 임해 지불해야 할 약정액에 대한 계약 조항에 관한 통일 규칙(1983년), 국제 담보 무역 업무에 관한 UNCITRAL 법률 가이드(1992년) 등을 작성했습니다.
  • 3. 담보권
    UNCITRAL의 워킹 그룹 VI가 담보권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UNCITRAL은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수취 계산의 양도에 관한 유엔 조약(2001년),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 가이드(2007년),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 가이드 : 지식재산권에 있어서의 담보권에 관한 추가 보충(2010년) 등을 작성했습니다.
  • 4. 도산(지불 불능)
    UNCITRAL의 워킹 그룹 V가 도산(지불 불능)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UNCITRAL은 국경을 넘은 지불 불능에 관한 UNCITRAL 모델법(1997년), 도산법에 관한 UNCITRAL 입법 가이드(2004년), 국경을 넘은 지불 불능에 대한 협력에 관한 UNCITRAL 실무 가이드(2009년) 등을 작성했습니다.
  • 5. 국제결제
    UNCITRAL의 워킹 그룹 I-VI가 국제결제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UNCITRAL은 국제 환어음 및 국제 약속어음에 관한 유엔 조약(1988년), 국제 입금에 관한 UNCITRAL 모델법(1992년), 독립 보증 및 스탠바이 신용장에 관한 유엔 조약(1995년) 등을 작성했습니다.
  • 6. 국제물품운송
    UNCITRAL의 워킹 그룹 I~VI가 국제물품운송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UNCITRAL은 유엔 해상물품 운송 조약(Hamburg Rules, 1978년), 국제적인 운송 및 책임에 관한 여러 조약에 있어서의 책임 제한의 조정을 위한 통화 단위 조항 등의 조항안(1982년),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운송 터미널 ? 오퍼레이터의 법적 책임에 관한 유엔조약(1991년), 전부 또는 일부를 해상에 의한 국제 물품 운송을 위한 계약에 관한 유엔조약(Rotterdam Rules, 2008년) 등을 작성했습니다.
  • 7. 전자상거래
    UNCITRAL의 워킹 그룹 IV가 전자상거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UNCITRAL은 컴퓨터 기록의 법적 가치에 관한 권고(1985년),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1996년), 전자서명에 관한 UNCITRAL 모델법(2001년), 국제계약에 있어서의 전자통신의 사용에 관한 유엔 조약(2005년) 등을 작성했습니다.
  • 8. 조달 및 인프라 정비
    UNCITRAL의 워킹 그룹 I가 조달 및 인프라 정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UNCITRAL은 국제적 공업 시설 건설 공급 계약에 관한 UNCITRAL 법률 가이드(1987년), 물품 및 공사의 조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1993년), 물품, 공사 및 서비스의 조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1994년), 민간 융자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에 관한 UNCITRAL 입법 가이드(2000년), 민간 융자의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에 관한UNQTRAL 모델 입법 규정(2003년) 등을 작성했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국제상사 중재·조정
    국제상사 중재·조정은 국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중재와 조정은 법적 절차보다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 거래의 경우 문화적 차이와 법적 체계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재와 조정은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재와 조정의 절차와 효력에 대한 국가 간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하며, 중재인과 조정인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국제물품매매 및 관련하는 거래
    국제물품매매 및 관련 거래는 세계화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물품매매 거래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 법체계가 관여되어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과 관행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같은 국제협약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계약 체결 시 준거법, 분쟁 해결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물품매매 거래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3. 담보권
    담보권은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국제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부족하고 법적 체계의 차이로 인해 채권 회수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권 설정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과 관련된 국가 간 법제도의 차이로 인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담보권 제도의 정립과 더불어 각국의 법제도 간 조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4. 도산(지불 불능)
    국제거래에서 도산(지불 불능)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산 기업의 자산 회수와 채권자 간 배분, 도산 기업의 재건 등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가 간 도산법제의 차이로 인해 국제적 도산 사례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도산법제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도산 기업의 자산 회수와 채권자 보호, 기업 재건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산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 조치와 도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국제결제
    국제결제는 국제거래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국가 간 결제 시스템의 차이, 환율 변동, 지불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SWIFT와 같은 국제 결제 네트워크의 활용, 디지털 결제 수단의 발전, 국가 간 결제 시스템의 연계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지불 지연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수단 마련 등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거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6. 국제물품운송
    국제물품운송은 국제거래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운송 수단의 다양성, 국가 간 운송 규제의 차이, 운송 과정에서의 위험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운송 관련 규범과 기준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송 계약, 운송 책임, 운송 보험 등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고, 운송 과정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운송 수단 간 연계성 강화,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운송 효율성 제고 등도 고려해볼 만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7.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는 국제거래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분쟁 해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과 기준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의 조화,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국제적 인정, 온라인 분쟁 해결 체계 구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 인프라 구축과 함께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8. 조달 및 인프라 정비
    국제거래에서 조달과 인프라 정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국제거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인프라 정비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기술과 자금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도로, 항만, 통신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국제적 조달 기준의 마련 등도 고려해볼 만한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국제거래 참여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효과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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