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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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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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용장 양도의 의의
    신용장 양도(transfer)란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 상의 수익자가 향유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수익자, 즉 제1수익자(first beneficiary)가지시하는 제2수익자(second beneficiary)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가능신용장이란 양도가논transferable)이라고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신용장으로 제1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수익자(제2수익자)에게 사용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 2. 신용장 양도 요건
    신용장이 양도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발행은행에 의하여 신용장상에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는 문언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신용장의 양도는 1회에 한한다. 셋째, 신용장 양도는 원신용장(original credit)의 조건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제1수익자는 발행의뢰인의 명의 대신에 자신의 명의를 기재하여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다.
  • 3. 신용장 양도 방법
    신용장의 양도방법으로 신용장의 양도는 신용장의 금액을 1인 또는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느냐에 따라 전액양도와 분할양도의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액양도(total transfer)는 원신용장상의 제1수익자가 받은 신용장금액을 제2수익자에게 전액을 양도하여 주는 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분할양도(Partial transfer)는 원신용장상의 최초의 수익자가 받은 신용장금액을 2인 이상을 제2수익자로 하여 분할하여 양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 4. 신용장 양도 절차
    신용장양도 절차는 먼저 양도가능신용장을 수령하고, 제1수익자와 제2수익자 간에 양도합의서를 작성한 후, 지정양도은행에서 양도신청을 하여야 하며, 양도수수료를 납부하고, 양도통지서를 교부받아 관련은행(발행은행; 결제은행, 통지은행 등)에 통보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 5. 신용장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
    신용장의 양도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첫째, 양도지시권을 가진다. 둘째, 양도방법의 선택권을 가진다. 셋째, 송장 및 환어음 대체권을 가진다. 넷째, 양도지에서의 지급 또는 매입 요구권을 가진다. 다섯째, 양도비용의 부담의무를 진다.
  • 6. 대금의 양도
    신용장의 수익자는 신용장 자체의 양도와는 별게로 신용장에 근거하여 발생한 대금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이를 대금의 양도(Assignment of Proceeds)라 한다. 신용장 대금양도는 양도가능신용장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며, 수익자는 신용장거래의 준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신용장에 의하여 수권되거나, 또는 수권될 수 있는 대금을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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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용장 양도의 의의
    신용장 양도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업자는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제3자는 신용장을 통해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 양도는 수출입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거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 신용장 양도 요건
    신용장 양도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신용장에 양도 가능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셋째, 양도인은 양도 신청서를 발행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발행은행은 양도 신청서를 승인하고 양수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신용장 양도가 가능합니다.
  • 3. 신용장 양도 방법
    신용장 양도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완전 양도(Full Transfer)로, 양도인이 신용장 전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부분 양도(Partial Transfer)로, 양도인이 신용장의 일부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완전 양도의 경우 양도인은 신용장 거래에서 완전히 배제되지만, 부분 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용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 방식은 거래 당사자들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선택될 수 있습니다.
  • 4. 신용장 양도 절차
    신용장 양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도인이 양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행은행에 제출합니다. 둘째, 발행은행은 양도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셋째, 발행은행은 양수인에게 양도 통지를 합니다. 넷째, 양수인은 발행은행에 양도 승낙 통지를 합니다. 다섯째, 발행은행은 양도 승낙 통지를 확인하고 양도 절차를 완료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신용장 양도가 이루어집니다.
  • 5. 신용장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
    신용장 양도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권리로는 양도 대가를 받을 권리, 양도 후에도 신용장 거래에 참여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의무로는 양도 신청서 제출, 양수인에 대한 정보 제공, 양도 계약 이행 등이 있습니다. 양도인은 양도 후에도 일정 부분 신용장 거래에 관여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인은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신용장 양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 6. 대금의 양도
    신용장 양도와 함께 대금 양도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금 양도는 수출업자가 신용장에 따른 대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업자는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제3자는 안정적인 대금 회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금 양도는 신용장 양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거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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