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와 회사 간 거래에서의 이해충돌 방지와 이사회 승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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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D 대법원 2017 9 12선고 2015다70044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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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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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와 회사 간 거래의 범위대법원은 구 상법 제398조가 이사가 거래의 당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할 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와 이사 간에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거나, 회사가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거래까지 포괄합니다. 따라서 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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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의 정보 개시 의무대법원은 이사가 이사회 승인을 받기 전에 거래와 관련된 자신의 이해관계 및 중요한 사실들을 이사회에 충분히 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사회의 승인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이사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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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기회 포기와 이사의 의무 위반 여부이사회가 특정 사업기회에 대해 충분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포기하거나 이를 이사에게 이용하도록 승인한 경우, 해당 이사나 승인을 한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사회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이사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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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와 회사 간 거래의 범위이사와 회사 간 거래의 범위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에 따라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얻거나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와 회사 간 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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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의 정보 개시 의무이사의 정보 개시 의무는 회사와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성실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경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정보 개시 의무는 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이사의 충실의무 이행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개시의 범위와 방식,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의 정보 개시 의무를 강화하되,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와 같은 다른 이익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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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기회 포기와 이사의 의무 위반 여부이사의 사업기회 포기 의무는 이사의 충실의무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한 경우,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업기회를 포기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활용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이사의 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기회 포기와 이사의 의무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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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에 관하여 14페이지
Ⅲ. 이사·이사회·대표이사·집행임원1. 총설: 상법은 이사회제도를 채택하여 의용상법상의 주주총회중심주의를 수정하였다.(의용상법 : 옛날에 일본거를 빌려썼던 것): 이사회중심주의 구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직접 업무를 집행하고 일상업무의 세부적 사항을 결정하거나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에게 부여한다.: 예외적으로 이사가 1인인 소규모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기능이 주주총회와 대표이사에게 분산된다.2. 이사 -> 대주주가 자기의사로 막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2020.12.18· 14페이지 -
경영판단의 원칙 5페이지
1. 경영판단 원칙의 개념경영판단의 원칙이란 이사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정보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영상의 결정을 한때에는 단순히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즉 경영판단에 대한 법원의 관여를 배제하려는 원칙이다. 미국에서 판례법으로 확립된 원칙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 하여 단순히 경영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사에게 임무해태로 인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본다.경영판단의 원칙의 기원을 1829년 Percy v. Millaudon 사건 판결에서 ...2011.09.18· 5페이지 -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2페이지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가. 이사의 의무(1)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에 의하여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대하여는 민법 제681조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duty of care)를 진다. 이것은 그 사람이 속하는 지위 또는 직업에 응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가리키는데, 이 주의를 다하지 못하면 추상적경과실이 있게 되고, 이에 대하여 그 사람이 가지는 구체적·주관적 주의능력을 표준으로 하는 것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2010.08.10· 2페이지 -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과 쌍방대리금지 규정과의 관계 20페이지
- 목 차 -Ⅰ. 서론Ⅱ. 자기거래 제한의 입법취지와 민법상 자기계약 ? 쌍방대리 금지규정과의 관계1. 상법 제 398조의 입법취지2. 민법상 자기계약 ? 쌍방대리 금지규정과의 관계Ⅲ. 어음행위의 포함 여부Ⅳ. 자기거래의 범위1. 제한되는 거래(1) 이익충돌의 염려가 있는 거래(2) 어음행위1) 긍정설(다수설)2) 부정설(소수설)3)검토2. 제한되지 않는 거래3. 간접거래Ⅴ. 제한의 해제(이사회의 승인)1. 승인기관2. 승인의 당사자인 이사3. 승인 방법과 시기4. 주주 전원의 사전동의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Ⅵ....2009.05.26· 20페이지 -
이사회 이사 대표이사 20페이지
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Ⅰ. 이사1. 의의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2. 선임주주총회에서 선임(382①)3. 이사의 원수 ? 임기(1) 원수: 3인 이상(383①) → 자본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3인 이하로 선임할 수 있다.(2) 임기: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383②),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383③).4. 이사의 자격자연인 → 감사는 이사가 될 수 없다(411).주주가 아닌 자도 이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2008.05.09· 2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