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 지적재산권전공 회사법2 중간고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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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지적재산권전공 회사법2 중간고사 A+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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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8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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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의 기관구성주식회사는 총회, 이사회, 감사 등의 기관으로 구성되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에 따라 주주총회는 의결기관으로서 회사의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고, 이사회는 경영기관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각 기관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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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용재산의 양도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행위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학설상 불요설과 필요설이 대립하는데, 필요설이 통설로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용 재산의 양도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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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의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합병,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등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절차는 주주총회 전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한다. 회사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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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주총회의 소집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되며, 소수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3/100 이상을 보유하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기명주식의 경우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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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결권의 대리행사주주는 의결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강행법규이다.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고, 회사는 1인의 대리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거절할 수 있다. 주권상장 법인의 위임장 권유는 규제되며,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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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총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토의에는 참가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사, 감사의 책임면제결의나 보수 결정 시 당사자인 이사, 감사가 주주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되지만 결의 성립에 필요한 다수결의 계산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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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주제안권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100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이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회사는 제안이 법정 요건을 구비했는지 판단하고, 총회권한 외의 사항이거나 법령, 정관 위반 시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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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주주총회 결의에 형식적 하자 또는 경미한 내용상 하자가 있을 때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이다. 소집절차의 하자, 결의 방법의 하자, 결의내용의 정관위반이 원인이 된다. 원고는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며, 제소기간은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원고 승소 시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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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가처분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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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사의 보수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하며, 퇴직금도 보수에 포함된다. 대표이사에게 보수 배분을 위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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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의 기관구성주식회사의 기관구성은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과 운영을 위한 핵심 체계입니다. 주주총회, 이사회, 감시기구 등으로 구성되는 이 체계는 주주의 이익 보호와 회사의 효율적 운영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구의 감시 기능은 경영진의 자의적 결정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과도할 수 있으므로, 소수주주 보호 장치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상호견제 체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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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용재산의 양도영업용재산의 양도는 회사의 경영 방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서, 신중한 절차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거래가 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거래의 규모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양도 과정에서 공정한 가격 결정과 이해관계인의 이익 충돌 방지가 중요합니다. 경영진의 자의적 판단을 제한하면서도 회사의 경영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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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의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결의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소수주주 보호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제도는 회사의 중대한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회사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합병이나 영업양도 같은 거래에서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 권리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주식 가격 평가의 공정성이 중요한데, 현실에서는 평가 방법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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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주총회의 소집주주총회의 소집은 주주의 기본적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절차로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통지 기간, 명확한 의제 공시, 접근성 있는 개최 방식 등이 모든 주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소수주주의 소집 청구권은 경영진의 자의적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다만 소집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원격 참여 방식의 확대는 주주의 참여 기회를 높이는 긍정적 방향이며, 이를 통해 더욱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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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결권의 대리행사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주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실질적 수단입니다. 모든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으므로 대리행사 제도는 필요합니다. 다만 대리인의 선택과 지시 과정에서 주주의 자유로운 의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영진이 대리인으로 활동할 때 이해관계 충돌의 위험이 있으므로 투명한 공시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관투자자나 의결권 행사 자문회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들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행사 제도가 소수주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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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은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부당한 의사결정을 방지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사나 주요 주주 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회사와 다른 주주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다만 의결권 제한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의하고, 이해관계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결권 제한 대상자가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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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주제안권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통해 주주들은 경영진의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회사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의제를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제안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주식 보유 요건과 제안 절차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안된 의제가 실질적으로 검토되고 주주총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제안권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서는 정보 공시와 접근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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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는 부당한 의사결정으로부터 주주와 회사를 보호하는 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절차적 하자나 실질적 위법성이 있는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다만 결의 취소의 소가 남용되면 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청 기한과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적 하자의 경중을 구분하여 경미한 하자는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도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결의 취소의 소 제기 기간 동안 회사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판단과 함께 회사의 이익도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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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제도는 이사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회사를 보호하는 긴급 구제 수단입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직무를 정지하고 대행자를 선임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의 남용은 이사의 정당한 경영 활동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직무정지 결정 전에 이사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정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직무대행자의 선임 기준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대행자의 자의적 행동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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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사의 보수이사의 보수는 우수한 경영진을 확보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적절한 보수 수준은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주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보수는 회사의 자원을 낭비하고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보수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며, 독립적인 보수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기 성과에 치중한 보수 체계보다는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유도하는 구조가 바람직합니다. 보수 공시의 충실화를 통해 주주의 감시와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수에 대한 주주의 반대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