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평등과 법)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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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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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평등남녀평등이란 1990년대부터 국제기구의 국제인권문서 및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남녀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편견·비하와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며,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협력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남녀관계와 가정·사회·국가에 실질적 평등과 상생 발전 및 평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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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양성평등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남녀평등을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2014년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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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차별성차별이란 성별에 관한 인식에 기초하여 특정 성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성별에 관한 인식이란, 성별의 정체성이나 고정관념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생물학적 인식이나 사회문화적 인식, 성적인 인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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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적극적 남녀평등조치란 전통적 성별분업권과 성차별로 인하여 사회참여에 열세에 있는 특정 성에 대하여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회참여 및 실질적 남녀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 따라서는 적극적 조치 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연합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는 잠정적 특별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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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젠더폭력젠더폭력이란 가부장제 사회문화 및 남녀 간 불평등 관계에서 성별에 관한 인식에 기초하여 특정 성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젠더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나, 남성 역시 젠더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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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희롱성희롱은 업무와 관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또는 요구를 함으로써 인권침해와 같은 업무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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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폭력성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연동을 수반하는 모든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유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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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정폭력「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제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인 친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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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매매「상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도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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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성보호모성보호는 여성의 고유한 생리·임신·출산·수유의 모성기능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기능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를 말한다.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여성을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여기거나 차별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남녀평등사회에서는 여성의 모성기능이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사회와 국가의 모성보호를 차별로 보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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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평등남녀평등은 모든 사람이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평등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차별 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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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양성평등「양성평등기본법」은 남녀 간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법은 성차별 금지, 적극적 조치 시행, 성주류화 등을 통해 양성 간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참여와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공정한 기회 보장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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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차별성차별은 개인의 성별을 이유로 불공정하게 대우하거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차별은 고용, 교육,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 마련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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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는 그동안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온 집단, 특히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잠정적 특별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및 기업의 여성 임원 및 관리직 할당제, 정치 분야의 여성 공천 할당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 격차 해소와 실질적 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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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젠더폭력젠더폭력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여성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젠더폭력에는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 마련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별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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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희롱성희롱은 성적 언행이나 요구로 인해 상대방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건강한 직장 및 학교 문화를 해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직장, 학교, 공공장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에게 더 큰 피해를 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 마련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별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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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폭력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성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며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별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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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정폭력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폭력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가족 구성원 간 건강한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주로 여성과 아동에게 더 큰 피해를 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이 중요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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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매매성매매는 성적 서비스를 대가로 금전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인신매매, 성폭력 등 다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주로 여성과 아동에게 더 큰 피해를 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자체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별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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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성보호모성보호는 임신, 출산, 육아 등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모성보호 정책에는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수유 시간 보장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