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평등과법)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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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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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평등평등이란 인간이 타고 태어난 특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남녀평등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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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성평등기본법상 양성평등양성평등기본법은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편견, 비하,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으며 사회의 각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는 것을 양성평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며 대우받고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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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차별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성차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지위, 임신 또는 출산 여부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이나 근로 조건에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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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고용 분야에서 남녀 간 차별을 없애거나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만,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성별이 차별받아 왔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공무원 채용이나 대학 입학 시 여성 할당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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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젠더폭력젠더폭력은 성별을 기반으로 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또는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지칭한다. 성폭력은 힘의 논리에 의해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젠더폭력은 성별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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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성희롱은 업무, 고용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을 하거나 성적 요구를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성희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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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폭력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성폭력이며, 강간, 성희롱, 성추행, 음란물 유포 등이 포함된다. 이는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금지되고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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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정폭력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말한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 재산상 손해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포함된다. 가정폭력범죄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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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매매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성교 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여성이 금전적 대가로 자신의 몸을 성적 도구로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형법, 성매매방지법 등에서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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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성보호모성보호는 여성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 현장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를 말한다. 여성은 임신, 출산, 수유 등의 모성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령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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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평등남녀평등은 모든 사람이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평등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차별 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남녀평등은 단순히 여성의 권리 향상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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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성평등기본법상 양성평등양성평등기본법은 남녀 간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법은 성차별 금지, 적극적 조치 시행, 성주류화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양성 간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적극적 조치는 과거의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온 집단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 간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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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차별성차별은 개인의 성별을 이유로 불공정하게 대우하거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차별은 고용, 교육,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여성에게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 마련,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정부 등 사회 각 주체들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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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는 과거의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온 집단, 특히 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 조치는 고용, 교육,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 참여와 지위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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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젠더폭력젠더폭력은 개인의 성별을 이유로 가해지는 폭력을 말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포함하며, 여성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젠더폭력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 마련,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젠더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정부 등 사회 각 주체들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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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희롱성희롱은 성적 언행이나 요구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위협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고용,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마련,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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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폭력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사회적 낙인과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마련,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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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정폭력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가족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정폭력은 주로 여성과 아동에게 더 큰 피해를 주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마련,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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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매매성매매는 성적 서비스를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성매매는 주로 여성과 아동에게 더 큰 피해를 주며, 이들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성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마련,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자와 구매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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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성보호모성보호는 임신, 출산, 육아 등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여성의 사회 참여와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모성보호 정책에는 임신 및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보육 시설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 정책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