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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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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법노동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며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규범들의 총체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산업평화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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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기본권노동기본권은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근로)권과 노동(근로)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포함하는 일체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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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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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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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계약근로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후 근로자와 기본적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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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업규칙취업규칙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사용자가 문서로 정한 규칙들의 총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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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동법의 체계우리나라 노동법의 체계는 헌법을 최상위법으로 하여 국회가 제정한 노동관계법령(개별적 근로관계 법령, 집단적 노사관계법령, 고용보장법령)을 중간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노사자치규범(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하위법으로 하며, 우리나라가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노동관계 국제협약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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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기준법의 특성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법,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기본법, 취업근로자의 보호법, 근로자·사용자·국가의 관계법, 강행법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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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기본원칙, 근로조건의 준수에 관한 기본원칙,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정기준 이상의 근로조건 결정, 노·사 자율의 근로조건 결정, 법과 노사자치규범의 성실이행, 노·사 간 상호 신의성실과 존중, 근로자평등대우, 강제근로금지, 폭행금지, 중간착취금지, 공민권 행사 보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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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법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동법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등 다양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노동법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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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기본권노동기본권은 근로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노동기본권은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결권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단체행동권은 파업, 태업, 직장점거 등 집단적 행동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노동기본권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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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노동법의 주요 보호 대상이 되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해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임금, 안전 등 다양한 근로조건이 보장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향상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노동법의 핵심 목적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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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법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안전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침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노동법의 중요한 목적이며, 이를 위해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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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계약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시간, 임금, 휴게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보장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노동법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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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업규칙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사규를 정한 서면 규정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퇴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계약과 함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중요한 문서이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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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동법의 체계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등 다양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다양한 법률이 노동법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법 체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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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기준법의 특성근로기준법은 노동법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률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로도 이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를 하회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입니다. 셋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넷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은 노동법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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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 보호의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고 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최저기준 설정의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임금 등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강행법규성의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로도 이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넷째, 균형성의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원칙은 근로기준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