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대 2024-1학기 채권총론 출석과제
본 내용은
"
방통대 2024-1학기 채권총론 출석과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6.11
문서 내 토픽
-
1. 채무불이행의 의미채무불이행은 제삼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고 채권자와 채무자 당사자 간의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다.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권리 침해로부터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방해배제 청구권이 있으며 대내적 요인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효과는 강제이행, 손해배상, 법정해제권, 대상청구권을 들 수 있다.
-
2. 채무불이행의 요건채무불이행의 요건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것,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것,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단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의 경우 면책특약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다. 면책특약으로 채무자 본인의 고의·과실을 면할 수는 없다.
-
3. 채무불이행의 효과채무불이행의 정도에 따라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경우 발생하는 효과는 채무불이행의 귀책 사유 여부에 따라 다르다.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의 소멸, 손해(전보)배상청구권, 법정해제권, 대상청구권이 발생하고, 이행지체의 경우 강제이행, 손해배상, 책임가중, 법정 해제의 효과가 있으며, 불완전이행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해제권, 완전 이행 또는 추완청구권, 보수 청구, 완전물급부 청구, 대금 감액 청구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
-
4. 손해배상 책임 체계민법상 책임 체계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계약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불법행위책임)으로 크게 나뉜다. 담보책임에 대한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 책임설은 아직 그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는 귀책 사유 및 과실을 고려하고, 자기책임보다 넓은 범위(피용자책임)에 적용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
5. 손해배상 책임 발생의 일반요건손해배상 책임 발생의 일반요건은 손해가 발생했고,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가해행위가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그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때 과실은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주의의무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
6. 손해배상의 범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의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금전으로 갈음하며, 그 채무가 원래부터 금전채무였다면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연 5%)에 의하고 법령의 제한(최대 연 20%)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이율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다.
-
7. 손해배상액 산정이행불능의 경우 손해액은 이행불능이 될 당시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으로 하며,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본래의 의무를 최고하고 이행이 없는 경우 본래 의무를 대신하여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전보배상의 손해액 산정 표준시기는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채무불이행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을 상계하여 배상액을 산정하며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도 고려한다.
-
8. 손해배상액 예정당사자 간에 채무불이행에 관한 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으며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다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나 고객에게 과중한 지연배상금 등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타인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으려는 계약은 할 수 없다.
-
9.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의 차이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차이점은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시효에 있는데 채무불이행의 경우 증명책임이 채무자에게 있고 시효는 10년, 불법행위의 경우 증명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고 단기 3년, 장기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시 계약책임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
10. 채무불이행과 담보책임의 관계담보책임에 대한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 책임설은 아직 그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법정책임설에 의하면 담보책임은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법정 책임으로 보고 채무불이행 책임설에 의하면 담보책임이 하자 있는 물건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일종이 된다고 본다. 매매에 있어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보고 하자 있는 물건의 인도를 채무불이행으로 본다면 하자 보수를 위한 비용을 '손해'로 보아 추완청구권, 하자보수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 혹은 계약의 해제까지 가능할 수 있다.
-
1. 주제2: 채무불이행의 요건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채무자의 불이행에 대해 귀책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며, 채권자는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2. 주제4: 손해배상 책임 체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크게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으로 구분됩니다. 계약책임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책임은 서로 다른 요건과 효과를 가지고 있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절한 책임 체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유리한 책임 체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 주제6: 손해배상의 범위손해배상의 범위는 크게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로 구분됩니다. 직접손해는 가해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며, 간접손해는 직접손해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손해의 경우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되며, 특별손해의 경우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4. 주제8: 손해배상액 예정손해배상액 예정은 당사자 간 합의로 사전에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사전 예측과 합의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의 장점은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정된 금액이 실제 손해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 예정 시에는 실제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정해야 합니다.
-
5. 주제10: 채무불이행과 담보책임의 관계채무불이행 책임과 담보책임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지만, 담보책임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둘째, 채무불이행 책임은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이지만, 담보책임은 계약 내용의 불일치에 대한 책임입니다. 셋째, 채무불이행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담보책임은 계약 해제, 대금 감액 등의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 책임과 담보책임은 서로 다른 책임 체계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