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은 정신장애인을 장애인 복지체계로부터 배제되었고 차별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던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목적은 본래 정신장애인의 장애복지법, 정신장애복지법 내 서비스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해당 조항은 본래의 목적보다 정신장애인이 정신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되는 요소로 작용하거나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법 내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서비스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제되었다. 이에 정신장애단체와 학계 등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한 서비스 제재, 차별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21대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를 행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하였고 2021년 12월 2일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개정안을 가결하게 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 목적은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복지서비스 확충, 장애인복지법에서 지금까지 소외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와 지원하는 것이다.
  • 2.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의 기대효과
    첫 번째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정신장애인에게 제공된 지역사회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정신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구조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총량의 부족상황으로 이어졌고 많은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들이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서 격리되어 생활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정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기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를 더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정신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도 설치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정신장애인들을 장애인복지 발전과정에 포용하여 통합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정책에 통합될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정부의 탈시설, 커뮤니티케어, UN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 등 관련된 정책에서 정신장애인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세 번째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체계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신장애를 등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립과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서비스는 일반장애인복지체계 안에서 통합적인 제공을 할 수 있고 정신건강복지체계는 위기지원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정신장애인의 당사자 활동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정신장애인 역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또는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3.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첫 번째로 정신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신재활서비스 이용종류를 다양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적 일상생활 기술, 사회적 관계 등 개인적ㆍ사회적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정신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신장애인이 자립생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장애인에게 다양한 통합적 정신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자립생활교육을 확대할 수 있어야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원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데 기존에 이루어지는 재활훈련 외에도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립생활교육을 정신재활서비스 세부 프로그램으로서 발전시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자립생활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형식적,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립생활에서의 자기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여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들이 다른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시설중심이 아닌 당사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로 정신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은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이 부족하여, 실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체계가 강화되고,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장애인의 주거, 이동,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이 확대되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가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법 시행 과정에서 예산 확보, 서비스 질 관리 등 다양한 과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2.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의 기대효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의 기대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가 증진될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의 주거, 이동,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둘째,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것입니다. 기존에는 장애인복지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가 증진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3.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주거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신장애인의 경우 주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비 지원 등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신장애인의 취업 및 직업재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지원 등의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문화, 여가, 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본 내용은 원문 자료의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2.13
연관 토픽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