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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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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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문서 내 토픽
  •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역할과 중요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을 전달하거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디지털 환경 및 온라인 환경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결한 요소이며, 서비스제공자가 없다면 일단 온라인 환경에 접근할 수가 없다. 또한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알 권리 내지 정보 접근의 권리'를 실현시켜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논란과 정립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위법행위를 직접 행한 자가 1차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직접 행위자를 찾기 어렵고 자력이 부족할 수 있다. 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접근성이 높고 자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적 감시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주의의무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거나 제거할 경제적·기술적 가능성이 있을 때 인정되며, 위법행위에 대한 실제 인식이나 가능성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는 주의의무 법리가 형성되어 왔다.
  • 3.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면책 규정 내용
    저작권법 제102조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부터 면책되는 요건을 정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등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미국 DMCA의 면책조항과 비슷한 'Safe Harbor 조항'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 4. EU DSM지침상의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관련 규정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안에 따르면,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 의해 업로드된 저작물을 공중에게 접근시킨 경우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플랫폼 제공자가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호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한 경우 책임을 지게 되지만, 권리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거나 권리자가 플랫폼인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 5. 시사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수많은 콘텐츠가 넘쳐나는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필수적이지만 저작권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모든 것을 제한해 버린다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책임과 면책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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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역할과 중요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접속, 웹사이트 호스팅, 클라우드 컴퓨팅,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온라인상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활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들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여 사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혁신과 기술 발전을 이끌어내는 핵심 주체로서, 새로운 서비스와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역할과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논란과 정립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분분하다. 일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들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단순 중개자 역할에 그치므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차원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범위와 면책 요건 등을 규정하는 법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라 이 문제는 계속 진화하고 있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로 보인다.
  • 3.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면책 규정 내용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면책 규정은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와 온라인서비스 발전 간의 균형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침해 행위를 신속히 중단시키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면책 요건과 절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은 국가와 법체계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로 보인다. 또한 기술 발전과 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라 이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면책 규정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정립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4. EU DSM지침상의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관련 규정
    EU의 디지털 단일 시장(DSM) 지침은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OCSSP)의 저작권 침해 책임과 관련하여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OCSSP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에 대해 능동적으로 관리·최적화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OCSSP가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저작물 이용을 제한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한다면 면책될 수 있다. 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면책 요건과 OCSSP의 의무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이 규정이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따라서 EU DSM 지침상의 OCSSP 저작권 책임 규정은 향후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5. 시사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문제는 온라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를 마련해왔지만, 기술 발전과 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EU의 DSM 지침과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문제는 기술, 산업, 법제도, 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이 보호되면서도 혁신과 발전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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