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무역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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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문서 내 토픽
  • 1. 다자간환경협상
    21세기는 다자간환경협상(GR : Green Round) 시대가 개막될 것 같다. 그동안의 세계 각국의 무역 ? 통상 문제를 규율하는 라운드에 이어 이른바 '21세기의 환경라운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환경라운드는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해양오염, 사막화, 동 ? 식물보호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질 예정이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전 세계의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품의 대부분이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에 대한 많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는 무역과 환경조치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환경조치가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연구개발투자(R&D)를 증대시키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친화적인 상품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 다자간노동협상
    다자간노동협상(BR : Blue Round)은 신통상의제로 일명 '블루라운드'로 불려지는 노동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제무역거래 시 무역환경과 노동이나 근로조건을 연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저임금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고임금 선진국에 비해 유리한 것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정하는 방안으로 국제노동기준을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포함하여 이를 위반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거래상의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ILO협약 수준의 근로조건 준수를 기준으로 하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3. 다자간반부패협상
    국가 간의 무역에 있어서 관행 시되고 있는 뇌물수수와 부패를 없애 국가 간에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려는 다자간 노력을 일컫는다. 부패척결을 위한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관행은 갈수록 국제적 문제가 되어 국가 간에 변칙게임을 확산시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초 록히드 사건 등 미국기업이 국제적 부패사건에 연루되면서 '해외부패방지법'을 제정하였고, OECD에서도 관련 권고를 채택하는 등 국제부패방지협약(부패라운드)이 제기되었다.
  • 4. 다자간투자협정
    다자간투자협정(MAI)은 기업은 물론 주식, 채권에서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 ? 무형의 자산에 대한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투자가들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현지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국제투자환경을 조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광범위한 투자의 정의와 안전한 보호 보장,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보장, 투자자의 국가 상대 직접 소송 제기 허용, 지역경제통합기구 내 특혜대우 범위 축소 등이 있다.
  • 5. 다자간경쟁협상
    다자간경쟁협상(CR : Competition Round)은 국가 간 시장구조 및 경쟁조건의 차이를 제거하여 외국상품의 시장접근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국내외 기업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조건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현지국의 특정기업이나 산업에 독점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한 인위적인 경쟁우위를 갖게 하는 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그 실시가 미약한 시점에서 이의 강력한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6. 다자간인터넷협상
    전자상거래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면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에서도 전자상거래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UN 국제무역거래범위위원회(UNCITRAL)에서는 1996년 6월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을 제정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정부개입의 최소화와 민간 자율에 의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천명했으며,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협정 체결, 새로운 내국세 신설 금지, 전자상거래 통일규범 마련,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주장하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다자간환경협상
    다자간 환경협상은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각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전, 해양 오염 등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형평성 있는 책임 분담을 이루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행 메커니즘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자간 환경협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대변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입니다.
  • 2. 다자간노동협상
    다자간 노동협상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와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국제 협력 체계입니다. 이를 통해 강제노동, 아동노동, 차별 등 노동 분야의 주요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과 선진국과의 형평성 있는 책임 분담이 핵심 과제입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노동자 대표와 기업, 정부 간의 균형 있는 참여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협약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와 제재 수단 마련도 필요합니다. 다자간 노동협상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 3. 다자간반부패협상
    다자간 반부패협상은 전 세계적인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국제 협력 체계입니다. 이를 통해 뇌물수수, 자금세탁, 정치인의 부패 등 다양한 부패 행위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부패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적 규범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간의 균형 있는 참여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협약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와 제재 수단 마련도 중요합니다. 다자간 반부패협상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대변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입니다.
  • 4. 다자간투자협정
    다자간 투자협정은 국가 간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국제 협력 체계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 분쟁 해결, 투자 자유화, 투자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투자 관련 이슈에 대한 공동의 규범과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투자자와 국가 간의 균형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투명성과 참여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나아가 협약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 다자간 투자협정은 국가 간 투자 활성화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 5. 다자간경쟁협상
    다자간 경쟁협상은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국제 협력 체계입니다. 이를 통해 독점 규제,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국가 보조금 규제 등 다양한 경쟁 정책 이슈에 대한 공동의 규범과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쟁 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균형 있는 경쟁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투명성과 참여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나아가 협약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 다자간 경쟁협상은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 6. 다자간인터넷협상
    다자간 인터넷협상은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국제 협력 체계입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사이버 보안, 데이터 거버넌스,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다양한 인터넷 관련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기업, 시민사회 간의 균형 있는 참여와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인터넷의 개방성, 자유성, 보편성 등 핵심 가치를 보장하면서도 국가 간 주권과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합니다. 나아가 협약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와 분쟁 해결 메커니즘 구축도 필요합니다. 다자간 인터넷협상은 인터넷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대변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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