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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영화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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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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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인공임신중절 영화 찬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선행의 원칙과 인공임신중절
1.1. 선행의 원칙 정의
1.2.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2.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
2.1. 사회적 배경
2.2. 인공 임신중절 실태
2.3. 의사들의 인공 임신중절 이유
2.4. 인공임신중절 후유증
2.5. 인공임신중절 성행 이유 설문조사

3. 영화 'The Wall' 줄거리
3.1. Segments "1952"
3.2. Segments "1974"
3.3. Segment "1996"

4.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찬반 의견
4.1. 인공임신중절 찬성 의견
4.2. 인공임신중절 반대 의견
4.3. 찬성 의견의 조건
4.4. 반대 의견의 조건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선행의 원칙과 인공임신중절
1.1. 선행의 원칙 정의

선행의 원칙은 타인의 선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라는 요청이다. 이는 흔히 온정적 간섭주의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식의 행복을 위해 좋은 것을 강요하듯이, 의료진은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환자의 선을 증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정적 간섭주의가 성립되려면 우선 무엇이 그 환자에게 선(good)이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삶의 질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의 원칙에 근거한 온정적 간섭주의는 무엇보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상충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선행의 원칙을 강조하면 개인의 자율성이 말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원칙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규칙이나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1.2.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인공임신중절이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태아의 생존 능력을 갖추기 이전 시기에 임신을 중단하는 것이 인공임신중절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2.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
2.1. 사회적 배경

경제 발전에 힘쓰던 시절, 경제 지표를 높이기 위해 인구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낙태를 인구조절의 한 방법으로 택하면서 낙태가 불법이라는 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낙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낙태에 대해 무감각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예외 조항을 두어서 제한적으로 낙태를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낙태의 97%는 합법적인 낙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 낙태로 추정되고 있다. 경제 논리에 맞추어 출산 정책이 좌우되는 사회적 여건에서 낙태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러는 동안 낙태를 제한하는 법은 있지만 암암리에 불법 낙태가 이루어져 왔다. 법을 집행해야 될 사법부, 관리 감독해야 될 정부 당국, 시술 당사자인 의사들까지 모두 이 문제에 침묵하였다.


2.2. 인공 임신중절 실태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한 강간에 의한 임신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낙태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법에 의거하여 낙태를 요구하거나 시술한 자 모두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낙태의 97%는 합법적인 낙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 낙태로 추정된다.

수도권 20곳 산부인과 모두에서 불법 낙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5년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1년에 약 35만 여건의 불법 낙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불법 낙태가 이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비공식적인 통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낙태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수술 없이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는 것으로 낙태가 가능한 약물 유산, 약물 중절로 불리는 시술법이 성행하고 있다. 이는 성공률이 99%이며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아직 안전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방법이다.


2.3. 의사들의 인공 임신중절 이유

의사들이 인공 임신중절을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현재의 의료수가로는 병원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분만하는데 드는 수가가 24만 9천원으로,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 신생아실 간호사들의 수가가 포함된 가격이다. 이러한 낮은 수가로는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의사들이 인공 임신중절을 선택하게 된다"".

둘째, 분만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고 위험 때문이다. 분만을 유지할 경우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해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대비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셋째, 분만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소파수술은 지출되는 돈이 거의 없고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


참고 자료

▷ 질병 정보
-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다운증후군”, https://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2352

▷ 인터넷 기사
<영화>
- 김시균 기자, “낙태를 둘러싼 여성의 고뇌, 15일 개봉 영화 `24주`”, 매일경제, 2017.06.13., https://www.mk.co.kr/news/culture/7859576
- 김준혁 치과의사(‘의학과 서사’ 저널 저자), “낙태 논의는 우리 삶에 얼마나 근접해 있나”, 한겨레, 2018.01.24.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29172.html
- 이지영 기자, “낙태, 여성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감독 인터뷰)”, 중앙일보, 2017.06.2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683595#home

<주장>
- 손어진 기자, ‘[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⑦] 틱톡으로 “문화 접근권” 외치는 장애인 인플루언서’2023.05.09.,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5081250159480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에르나 알버츠, “행복을 찾아서_다운증후군, 리처드 도킨스 그리고 인간의 기쁨”, Plough, 2018.12.27., https://www.plough.com/ko/articles/pursuing-happiness
- “Wahrnehmung von Barrieren im Alltag nach Behinderungsstatus in Deutschland 2021”(2021년 독일의 장애 상태별 일상생활 장벽 인식), Statista, 2022.01.21.,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1261902/umfrage/umfrage-barrieren-im-alltag/
- “Welttag des Down-Syndroms – „Inklusion von Menschen mit Down-Syndrom muss selbstverständlich sein”
(세계 다운 증후군의 날 – "다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Rollingplanet, 2023.03.20.,
https://rollingplanet.de/welttag-des-down-syndroms-inklusion-von-menschen-mit-down-syndrom-muss-selbstverstaendlich-sein/
- Julian Horn, “Das Märchen vom barrierefreien ÖPNV”(무장애 대중교통의 동화), kilmareporter, 2022.09.05., https://www.klimareporter.de/verkehr/das-maerchen-vom-barrierefreien-oepnv

▷ 논문
- 김광연.(2020).인공임신중절의 윤리적 논쟁과 생명의 우선성.철학논총,102(),51-73.
- 김은주.(2020).인구관리의 생명 권력과 여성의 신체: 정상으로서 ‘생명’과 낙태죄를 중심으로.한국여성학,36(4),71-94.
- 김채윤. (2018). 여성 인권으로서의 임신중단권. 이화젠더법학, 10(2), 213-250.
- 엄영란.(1996).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윤리학적 논쟁과 문제 분석.KJWHN(여성건강간호학회지),2(2),230-252.
- 엄주희, 양지현.(2018).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재조명.성균관법학,30(4),65-92.
- 이지수. (2012). 손상을 가진 태아의 산전 진단과 낙태에 대한 장애학적 논의 : 표현주의 주장(expressivist argument)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고찰. 한국장애인복지학, (18), 43-63.
- 이희훈.(2014).영국?미국?독일?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일감법학,(27),704-737.
- 전윤정.(2020).성·재생산권으로써 낙태권리를 위하여 - 낙태제도 변동의 쟁점과 방향.페미니즘 연구,20(1),3-36.
- 최진일. (2020).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상호보완적 관계 연구. 신학과철학, 37, 15-44.
- 추정완. (2015). 장애와 의료 기술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 성찰 의료적 치료 중심에서 사회 정의의 관점으로. 倫理硏究, 1(105), 111-135.

▷ 서적
- 고진강, 이남주 저, 간호윤리학, 계측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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