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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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형제도의 정의 및 역사
2.1. 사형의 정의와 목적
2.2. 사형제도의 역사
2.3.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

3. 우리나라 사형제도와 현황

4. 사형제에 대한 판례와 기본권 침해여부
4.1. 대법원의 견해
4.2. 헌법재판소의 견해
4.3. 사형제도의 기본권침해 여부

5.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쟁
5.1. 사형제도 존치론
5.2. 사형제도의 폐지론

6. 사형제도 개선방안
6.1. 사형제의 폐지 및 절대적 종신형 제도의 도입
6.2. 제한적 사형제도로의 개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일반적으로 형벌은 '국가가 범죄의 진압, 예방을 목적으로 범죄인에 대하여 이미 행한 범죄를 이유로 부과하는 형법상의 법적 효과'라고 정의 되며, 사형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사형제도는 가장 오랜 역사와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 제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형제도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사형제의 존폐 논란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고 따라서 조금은 진부한 주제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대립이 치열한 논제이다. 주로 거론되는 논쟁점은 사형제도의 도덕적인 문제, 공리적인 문제, 오류성의 문제, 공평성의 문제이다. 진보적인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형벌로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1997년 말 이후로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다. 이를 이유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해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 위헌법률 심판 에서 5대4의 의견으로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합헌을 주장한 재판관들 중에서도 재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96년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7대2의 의견으로 사형제도 합헌결정이 있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이번 5대4의 사형제 합헌결정으로 이전보다 반대의견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폐지 경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봐야하는 것일까?


2. 사형제도의 정의 및 역사
2.1. 사형의 정의와 목적

사형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생명의 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명형이라고 하며,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 가운데 가장 중한 형벌이라는 의미에서 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형벌목적의 하나인 응보, 일반예방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응보로서의 사형은 선량한 자의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인에게 사형을 가함으로써, 피해자는 물론 국민다수의 공분을 무마시키고 흉악 잔인한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려 이 사회에 어떠한 경우라도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회질서유지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예방으로서의 사형은 대사회적 작용에 중점을 두어 범죄인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여 위하력을 발휘함으로써 범죄의 잠재력을 가진 자에게 장차 범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범죄억지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사형은 응보와 일반예방효과를 통해 범죄행위를 결심한 행위자에게 그 행위를 통해 받게 될 형벌을 생각하게 하여 심리적으로 범죄를 단념하게 하는 위하감을 지닌 형벌이다.

현재는 사형제의 주된 목적으로 응보의 목적보다는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위하감을 주어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2.2. 사형제도의 역사

사형제도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강력한 형벌이지만 우리 인류사회에서 그것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형벌 중 하나이다. 사형이란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실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합리적인 법률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인 고대에 인류가 공동생활을 하면서부터 존재해왔다고 볼 수 있다.

사형이 생겨난 배경은 인류의 문화적, 종교적 의식과 관련되어 있다. 과거에 고대 문화·종교적인 배경에서 생긴 사형제도는 한 범죄자의 생명을 희생의 재물로 바치는 피의 보복이라는 원시적인 사고에서 존재하였다. 여기에서 피의 보복은 성스러운 의식으로 인식되었고 이 성스러운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로써 신, 수호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속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후 고대 군주들은 자기의 권위와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형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의 성립 후에는 국가가 형벌권을 장악하면서 사형제도가 공법이 되어 공적인 보복과 시민을 위협하는 목적으로 그 기능이 변질되었고 사형은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18세기에 이르러 사형제도는 계몽주의 사상이 인권의 기본이 생명에 있다는 '인간 존엄성' 사고가 퍼져나감에 따라 함께, 사형을 제한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계몽사상가인 베까리아가 사형폐지론을 최초로 주장하였으나, 계몽사상가인 칸트는 반대로 사형제도 존치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사형의 역사가 이토록 오래되었으나 사형 폐지가 이목을 끌게 된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이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형은 국가에 의한 합법적인 살인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거나, 사형제 완전 폐지 혹은 법률상 실질적으로 폐지로 남아있다.


2.3.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

국제앰네스티의 "2009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18개국에서 최소 714명의 사람들이 처형되었으며 56개국에서 최소 2,001명의 사람들이 사형을 선고 받았다.이 수치는 중국에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천 건의 사형집행 건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중국은 사형과 관련한 정보를 국가기밀로 취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직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일반적이라기 보다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중국 이외에 사형에 관해 최악의 기록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이란(최소 388명 처형), 이라크(최소 120명 처형), 사우디 아라비아(최소 69명 처형), 미국(52명 처형)이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이란, 수단의 경우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거나 반대자들을 침묵시키고 정치적 의제를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이란에서는 대통령 선거일이었던 6월 12일과 재집권한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취임일이었던 8월 5일부터 8주 기간 동안에 112명이 처형되었다.

보고서는 또 2009년 사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형은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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