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전세권, 부동산공법, 농지전용허가, 타용도 사용 비교,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전세권
1.1. 의의 및 법적성질
1.1.1. 의의
1.1.2. 용익물권의 성질
1.1.3. 담보물권의 성질
1.2. 전세권의 취득
1.2.1. 취득사유
1.2.2.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
1.3. 전세권의 존속기간
1.3.1. 설정계약에서 정하는 경우
1.3.2. 설정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1.3.3. 전세권의 갱신
1.4. 전세권의 효력
1.4.1.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권
1.4.2. 전세권의 처분
1.5. 전세권의 소멸
1.5.1. 소멸사유
1.5.2. 소멸의 효과
2. 부동산공법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2.2.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2.3. 농지법령상 농지전용허가와 타용도 일시사용
2.4. 농지보전부담금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전세권
1.1. 의의 및 법적성질
1.1.1. 의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전세권은 부동산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자 사이에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다. 그 밖에 전세권의 양도나 상속을 통해 취득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받는 권리라는 점에서 용익물권적 성질을 보인다. 또한 전세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요소이고 전세권 소멸시에 전세금을 반환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담보물권의 성질도 있다.
1.1.2. 용익물권의 성질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질을 가진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받는 권리이다"."
이는 용익물권의 성질을 보여주는데, 용익물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를 의미한다"."
즉, 전세권을 통해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을 점유하고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다".
1.1.3. 담보물권의 성질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는다.""1984년 민법 개정으로 전세권자의 전세금 회수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전세권 목적물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특성인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전세권은 전세금 지급이라는 요소가 그 본질이고, 전세권 소멸시 전세금을 반환받는 것이 주요 내용이므로 담보물권의 성질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이중적 성질을 보이는데, 이는 전세권 제도 자체가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과 전세금 회수를 위한 담보권능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1.2. 전세권의 취득
1.2.1. 취득사유
전세권은 부동산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자 사이에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다. 그 밖에 전세권의 양도나 상속을 통해 취득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전세권 취득의 주된 사유는 설정계약과 등기이며, 이외에도 양도와 상속을 통해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정계약과 등기를 통해 전세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그 외에 전세권의 양도나 상속을 통해서도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다.
1.2.2.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
전세권은 부동산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자 사이에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다. 우선, 전세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이므로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토지 중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건물의 일부 또는 토지의 일부도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그 도면을 첨부하여 등기할 수 있다.
전세권은 당사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한다. 전세권설정의 목적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며,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로서 설정계약과 등기외에 전세금의 지급이 있을 때 비로소 전세권이 성립한다. 전세금은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교부하는 금전으로서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다시 그 반환을 받게 된다. 전세금의 금액은 등기하여야 하고 등기된 때에 한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지만, 전세권이 성립한 후에 설정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전세권 또는 설정계약에 기해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은 등기함으로써 성...
참고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이용·전용,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1&ccfNo=4&cciNo=1&cnpClsNo=1&search_put=
한행하. "농지이용 보전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1. 서울
http://www.riss.kr/link?id=T15889072
박지현,and 안성서. "국가부담금의 지방이양: 환경개선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차보고서 2015.- (2015): 162-163.
http://www.riss.kr/link?id=A102001225
김종세. "농지법상 농지제도의 운영상 몇 가지 고찰." 법과 정책연구 19.4 (2019): 33-52.
http://www.riss.kr/link?id=A1065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