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 최초 등록일
- 2014.12.18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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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1. 의의
2. 법적성질
Ⅱ. 전세권의 취득
1. 취득사유
2.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
Ⅲ. 전세권의 존속기간
1. 설정계약에서 정하는 경우
2. 설정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3. 전세권의 갱신
Ⅳ. 전세권의 효력
1.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권
2. 전세권의 처분
Ⅴ. 전세권의 소멸
1. 소멸사유
2. 소멸의 효과
본문내용
Ⅰ. 序
1. 의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2. 법적성질
(1) 용익물권의 성질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받는 권리이고 이는 용익물권적 성질을 보인다.
(2) 담보물권의 성질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요소이고 전세권 소멸시에 전세금을 반환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984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전세권자의 전세금회수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본조 제1항 후문에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신설하여 담보물권의 특유한 성질인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특성인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을 갖는다.
Ⅱ. 전세권의 취득
1. 취득사유
전세권은 부동산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자 사이에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니다. 그 밖에 전세권의 양도나 상속을 통해 취득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
(1) 전세권의 목적물
전세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이다. 따라서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다만 토지 중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건물의 일부 또는 토지의 일부도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그 도면을 첨부하여 등기할 수 있다.
(2) 전세권성정계약과 등기
전세권은 당사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한다.
1) 전세권설정의 목적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여기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요하기 위해 즉 저당권과 동일한 목적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통설적 견해는 당사자가 그 의사에 따라 두 제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