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배출권거래제의 이해와 현황
1.1. 배출권거래제의 개념과 국내 도입 배경
1.2.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운영 현황
1.2.1. 배출권 할당 및 거래 방식
1.2.2.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주요 목표
2.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 진단
2.1. 배출권거래시장의 문제점
2.1.1. 거래 부진의 원인
2.1.2. 시장 특성상의 문제
2.2. 배출권 할당 방식의 문제점
2.2.1. 그랜드파더링 방식의 한계
2.2.2. 벤치마크 할당방식의 복잡성
3.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3.1. 해외 배출권거래제 사례 분석
3.1.1. 미국 캘리포니아의 배출권거래제
3.2.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탁경매 도입
3.3. 배출권 할당 방식의 개선
3.3.1. 벤치마크 방식 도입의 고려사항
3.3.2. 업종 간 형평성 제고 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배출권거래제의 이해와 현황
1.1. 배출권거래제의 개념과 국내 도입 배경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받고, 그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 대비 30%)를 설정한 이후, 산업계, 일반시민 등과 함께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해 왔다. 특히, 국가배출량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발전·산업 부문 등에 대한 비용효과적 관리와 저탄소 산업육성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과 국회의 합의를 거쳐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2014년 9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제1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총수량 16억 8,700만 톤)을 확정하고, 2014년 12월 23개 업종 520여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여 2015년 1월 1일 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1.2.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운영 현황
1.2.1. 배출권 할당 및 거래 방식
우리나라의 배출권 할당 및 거래 방식은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을 허용하되, 각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배출권의 여분과 부족분에 대해 구매 또는 판매하는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배출권거래제는 시장기능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감축하도록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배출권의 할당방식은 크게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으로 구분된다. 무상할당은 주로 제도의 도입단계에서 정치적 수용성을 높이고 규제 시행에 따른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무상할당은 할당공식에 따라 크게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과 벤치마크(benchmark) 방식으로 나뉜다.
그랜드파더링 방식은 과거 일정 시점이나 기간 동안의 배출량이나 배출원단위 등을 기준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반면 벤치마크 방식은 생산량이나 투입물량 등 활동량을 반영하는 동시에 배출 효율이나 저감기술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표준화된 배출원단위를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유상할당은 규제당국이 경매 등을 통해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모든 업종에 대해 무상할당 방식을 적용했다. 그러다가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부터는 일부 업종에 대해 벤치마크 할당방식을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63개 업종 중 발전사 등 26개 업종에 대해서는 97%를 무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37개 업종의 3%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한 유상 할당을 실시했다.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에는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여 90% 무상할당, 10% 유상할당을 계획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에서의 거래제품에는 할당배출권, 상쇄배출권, 외부사업감축량이 있다. 할당배출권(KAU, Korean Allowance Unit)은 정부가 할당대상업체에 부여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며,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서 전환된 배출권, 외부사업감축량은 사업장 밖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 또는 제거하여 인증받은 실적을 의미한다.
상쇄제도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외부 감축사업으로 인증실적(KO...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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